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중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특허법 개정사항]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명시
2)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가능
-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에 "수출" 추가
-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손해배상, 침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
3)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선 도입,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신설
-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등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명시
- 또한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
[실용신안법 개정사항]
1) 고안의 실시유형에 "수출" 추가
[상표법 개정사항]
1)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
- 현행 "2개월 이내" 에서 "30일 이내" 로 개정
첨부파일 : 특허청 보도자료(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