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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티초등학교 학교규칙(2017.04.06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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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염티초등학교 학교규칙(2017.04.06개정) |
첨부1 ![]() | 염티초등학교 학교규칙(2017.4.6.개정).hwp |
염티초등학교 학교규칙 |
2003. 4. 1. 재정
2017. 2. 17. 개정
2017. 4. 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2조 (명칭) 본교는 염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기‧휴업일
제1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3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6월 20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1항)
㉱ 학교장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토요프로그램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② 제1항의 3호의 휴가기간은 제4장 제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2항)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1조 (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수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제1조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본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군)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기본 교과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문화‧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2조 (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2항)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4항)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 체험학습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
제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3항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하며, 수업일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2항)
제4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①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수행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전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입학‧전입학‧수료‧졸업
제1조 (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② 만 5세 학생으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가능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가능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
③ 입학생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한다. 단, 학생수가 학급당 30명 이상일 경우, 조기입학자로 인하여 학급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조기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전입학) ① 전입학은 동‧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학년(급)에 배정한다.
② 전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한다.
③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및 해외귀국자 자녀 등 외국에서 수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원으로 서류를 대신하며 학교장이 수학정도 및 능력을 평가 후 판단에 따라 학년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취학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명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수합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3항)
③ 학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2항)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4항)
제4조 (과정 수료)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1항)
제5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2항)
제6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처리,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 교감, 교무부장,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제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취학의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하다.)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충청남도교육청 2013.02.27.)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이상인 학생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제3조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
② 제6장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및 판단
③ 교무위원회의 평가
④ 학교장 선정
제4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학생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이수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교무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 중 과반 이상의 교과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6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교과목)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8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환원조치) 조기진급자가 진급한 학년에서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감, 교사 4명, 학부모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14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및 성적 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학생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진급 등 대상학생의 해당 학년 교과의 성적 처리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이나 학기말 종합의견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1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 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 생활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 국가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4, 7, 8, 9호)
제2조 (생활지도협의회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구성하되, 본교에서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교무협의회로 대체한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감,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교사 등으로 조직하고 생활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3조 (생활지도협의회의 기능)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치한다.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방안
③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 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처리 및 의장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제2절 학생 인권 보호
제4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 가정환경이나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제6조 (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미혼모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성 실현의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의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제4조 제②항에 따라 ‘학생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전교 학생회를 통하여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0조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3절 교내생활
제11조 (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친구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다.
제15조 (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담당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④ 학부모와 교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고, 그 운영은 다음을 따른다.
①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학생동아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업무 담당교사에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학생동아리는 반드시 지도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을 받은 동아리는 각종 학교 행사(학예 발표회, 진로 페스티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7조 (여가 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 다음 교과 시간 준비 및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특별실(컴퓨터실, 진로활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계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③ 다른 사람의 휴식이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용의 및 복장) ①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노출이 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④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은 금한다.
제19조 (출결사항)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이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최대 37일,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6개월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5.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고,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허가 기간이 초과한 경우 기타 결석 처리)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학교규칙에 따른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규칙에 따른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0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비 고 |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21조 (소지품) ① 휴대전화는 제5절 제26조에 따라 관리한다.
② 화장품, 음란물, 주류,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향정신성 의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 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은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교사가 실시한다.
제22조 (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에서 자신이 맡은 일(1인 1역 등)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한다.
② 학급 환경을 정리‧정돈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려 조치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23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④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5절 정보통신
제25조 (사이버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매체는 이용하지 않고 유해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에만 활용한다.
② 개인의 필요에 의해 소지한 휴대전화는 학생 개인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 시간 중에는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다. 단, 보호자와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제②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회 위반 시에는 구두 주의 조치한다.
㉯ 2회 위반 시에는 구두 경고 조치한다.
㉰ 3회 위반 시에는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4회 위반 시에는 학부모에게 확인서를 받아 1주일간 가정에서 보관한다.
㉲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6절 학생회
제27조 (명칭) 본 회는 ‘염티초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함)라고 한다.
제28조 (목적) 본 회는 교직원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이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30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학교신문, 문집 제작 등)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학교축제, 동아리 활동, 학교행사 등)
③ 각종 봉사활동
④ 기타 학교규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32조 (구성) 학생회는 학급별 학생회와 전교 학생회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학급 학생회
㉮ 임원의 자격: 해당학년도 해당학급 재학 중인 학생
㉯ 임원의 구성: 반장 1명, 부반장 1명(임기-한 학기)
㉰ 임원의 선출: 각 학급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임원의 직무: 각 학급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전교 학생회
㉮ 임원의 자격: 회장은 6학년, 부회장은 5, 6학년 재학생이어야 한다.
㉯ 임원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5, 6학년별 1명(임기-한 학기)
㉰ 임원의 선출: 3~6학년 재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임원의 직무: 학생회를 주관하여 의결된 내용을 학교장과 협의한다.
③ 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임기를 담당한다.
제33조 (임원 자격 해임) 학생회 임원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전체 회원의 의결로 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도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 (회의) 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주관한다.
① 정기회의: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7교시
② 임시회의: 담당교사나 회원 1/3의 긴급 동의를 얻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③ 학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5조 (효력)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7절 학생지도
제36조 (안전지도) ①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충청남도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생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 (학생 상담)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학교 폭력, 가정 위기, 비행이나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상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진로지도) ① 정기적으로 진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0조 (자살예방지도) 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1조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2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43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8절 학생의 포상 및 징계
제44조 (포상) ① 학교장은 학업성취 우수학생,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우수학생, 도덕적인 생활 우수학생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해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5조 (징계) 학생의 징계는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제8장 제10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46조 (기구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훈육 및 훈계의 방식은 학생선도위원회와는 별도로 해당 교사의 판단에 따른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업무담당교사, 교사 3명과 학부모 2명(총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업무담당교사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업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들로 구성된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업무담당교사는 간사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폭력(신체폭행, 성폭행, 집단괴롭힘, 금전갈취 등)에 관련된 중대한 학생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특별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한다.
⑥ 폭력적, 위협적 욕설을 하는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가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7조 (사안 조사) ① 학교규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학생선도위원회에 인계한다.
② 훈육‧훈계 이상의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 심의) ① 업무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사안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안 일시
㉯ 사안 장소
㉰ 사안 연루자
㉱ 사안 내용
㉲ 사안 발생 사유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교사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③ 업무담당교사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와 응답, 협의를 실시한다.
④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으며, 학교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해당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⑥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설명, 해당 교사 및 학생의 진술과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징계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당교사는 징계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49조 (재심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수용해야 한다.
제50조 (심의 확정) 학생의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이후 학교장명으로 발령한다.
제51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교육상 필요한 일정 기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3조 (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봉사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연락받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3회 이상하거나,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흡연, 음주, 도박 등을 한 학생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인장이나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사회봉사
㉮ 제53조 ①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 무단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 1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학생 포함)
㉲ 시험 문제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학생
㉴ 의도적, 계획적으로 공공 기물을 파괴한 학생(파괴한 비품은 배상 원칙)
㉵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③ 특별교육이수
㉮ 제53조 ②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 징계기간 중 지도 불응, 반항, 도주를 하였거나 적법한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학생
㉰ 기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④ 출석정지
㉮ 제53조 ③항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 기타 ‘출석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54조 (징계 방법) ① 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④ ‘출석정지’는 학부모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제55조 (부과 내용) 징계에 따른 부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봉사
㉮ 학교 환경미화 작업
㉯ 학교도서관 및 과학 자료실 정리
② 사회봉사
㉮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 간호, 장애인 도우미 활동 등
③ 특별교육 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④ 출석정지는 학부모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그 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6조 (징계 유보)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평가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7조 (징계 경감 및 해제)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 받은 학생이 징계 기간 중 뉘우치는 빛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면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이 완료되면서 이루어진다. 별도로 징계 해제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징계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8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59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자녀)이 교내외 생활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나 학교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9장 교권보호
제1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제3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위원 3명(위원장 교감, 교사 2명), 운영위원 및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다.
① 재적 위원의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③ 기타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 (교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지원)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② 제①항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은 당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교원‧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교권침해 예방 노력) 교원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학교규칙 준수 다짐 및 교육과정 연계 지도
② 교육적인 효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생 지도
③ 교사의 물리적 폭력 및 언어 폭행 금지
④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전문가 활용 및 가급적 동일 성별의 교사 참여
⑤ 오해를 살 수 있는 언어 사용 금지 및 불필요한 신체 접촉 자제
⑥ 훈계‧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 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공감대 형성
제7조 (교권침해 사안 분류) 교권침해 사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수업 방해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재물 손괴
㉲ 사이버 매체 폭력
㉳ 명예 훼손
②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 교무실이나 교실에 난입하여 폭언,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 자행
㉯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치료비 및 도의적인 금전 보상 요구
㉰ 학교장 또는 상급기관에 허위 민원 제기,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 교원에 대한 폭언, 인격 모독, 사이버 언어폭력 등
③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 침해
㉮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고소‧고발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안전사고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사이버 매체 폭력
제7조 (교권침해 사안처리)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제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위원은 교사 2명, 학부모 2명, 학생 2명(총 7명)으로 구성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고 후임자는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대표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대표(전교학생회 의결서 첨부)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필요
제3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② 학교규칙 준수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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