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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이와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를 제소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제보를 받고 복지 재정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경찰청은 해당구청에 정보 요청을 했고 각 구청은 인천시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 보건복지부는 인천지방경찰청에 1,000여 명의 부정결제 의심 활동지원인 명단을 제공했다. 이에 이어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지자체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활동지원기관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수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활보노조와 장애계는 “인천지방경찰청과 복지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과 기획수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활동보조인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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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 |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복지부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정보를 넘겼고, 이것은 감시와 같다.”며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로 끝낸다면 활동보조인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바우처 급여 노동자들이 ‘국가의 돈을 훔쳐 먹는 사람’들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복지부에서 단순한 의심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은 노동 감시이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인권위에 인천지방경찰청과 복지부 장광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명희 회장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에 활동하고 있는 2,000여 명의 활동지원인 중 1,000여 명의 활동지원인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모든 활동지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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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명희 회장 |
특히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경찰 측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한국에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감시하는 가장 큰 집단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며 “경찰이 공공부분에 포함돼있는 개인정보들을 마음대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에 있고, 이 조항은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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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 |
장 활동가는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의 정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제공됐다.”며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활보노조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진정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적 관행과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활보노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위에 인천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수고 하셨읍니다.
추운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활보를 하다보니.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월차를 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자를 두고 갈수가 없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고싶은말 가려운곳 대신 긁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정말 많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