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는 폐지해야
- 면세유 사용 실적신고 자료도 활용 못하면서 농업인에게 비용 부담 전가시켜서는 안돼 -
1.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면세유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7개 기종의 농기계에 시간계측기 설치를 법에 명시하여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착·운영토록 함은 물론 사용 실적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이 때문에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기 등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전국 25만 농가는 연간 2회씩 면세유 사용 실적을 신고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중고 농기계 구입시 대당 40~50만원의 시간계측기를 별도로 부착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3. 특히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인 등유의 경우 리터 당 면세 혜택이 70원 정도에 불과해, 50만원의 계측기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면세유를 연간 7천리터 이상 사용해야만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대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상태이다.
4.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시간계측기를 설치한 농기계 85만대에 농업인이 부담한 비용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농기계 사용 시간 계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물론, 잦은 고장, 사후관리 부실로 면세유 관리에 계측 결과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면서 농업인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금전적 부담만 지우면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만 제기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를 폐지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국내 농업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농정 및 조세 당국에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