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상표제도
카피어(아랍인의 두건)를 쓴 여행자들을 매혹시키는 “붉은 사막 와디 룸”이 위치한 국가, 요르단.
요르단의 전체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로, 국토의 서부로는 비옥한 요르단 계곡이 흐르고 동부고원에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와 인접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1995년 평화협정을 맺은 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기독교의 성지순례지로 유명한 요르단의 상표출원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출원시 필요서류: 출원인 정보, 위임장, 상표견본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0~12개월
-상표 의미 통지(조어상표의 경우 불요)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국제상품분류(NICE)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명의로 출원 진행가능하다.
나. 심사
출원서가 요르단 특허청(이하, JIPA)에 접수되면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상표의 식별력(절대적 거절이유) 및 선출원․ 선등록상표의 존재유무(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거절이유 발생시,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관이 권리불요구(disclai- mer)를 요청할시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상표에 대한 권리불요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상표는 3개월간 출원공고되며,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 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마. 등록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이 가능하다.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출원일로부터 연속된 3년 동안 불사용된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이 가능하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고등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은 불가하다.
나. 양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필요서류: 양수인 위임장(공인증 요), 양도인 및 양수인 양도증(공인증 요), 양수인 정보
다. 사용권설정(License)
-전용․통상 사용권 설정가능 하며, 사용권 설정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사용권 양도시 필요서류: 위임장(공인증 요), 사용권 설정 계약서(공인증 요)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
우리나라 |
요르단 |
위임장 |
필요 |
필요(공인증 필요)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이의신청 시 이해관계 필요여부 |
불 요 |
불 요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출원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5. 맺음말
중동의 산유국들은 최근 오일머니 증가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품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의 신흥세력과 이들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중동을 글로벌 기업들의 신접전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동국가로의 판로개척 및 진출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상품․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표권 보호가 중요시 되고 있는바, 중동국가의 상표보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 포괄위임장. 공증 및 요르단 대사관 인증 필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금지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
- 기간연장가능
- 1999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아 존속기간이 7년 또는 14년
- 12개월의 갱신유예기간 존재
- 요청에 따라 사용증거 제출할 가능성 있음, 이때, 지정상품․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사용증거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