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구입관련 세금
▶ 개인으로 부터 매입할 경우
_ 자산 취득세 :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는 실매매가의 6%, 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는 7.5% (토지 취득의 경우에 한하며, 콘도 및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개발회사가 지불하므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
_ 양도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0.5%
_ 등록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0.25%
_ 인지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1.5%
▶ 개발업체(법인_DEVELOPER)로부터 매입할 경우
_ 자산 취득세 :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는 실매매가의 10% (토지 취득의 경우에 한함)
_ 양도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0.5%
_ 등록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0.25%
_ 인지세 : 공정 평가가격(Zonal Value) 또는 실매매가의 1.5%
개발회사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규로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 양도세와 등록세 그리고 인지세로 총 2.25%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주택구입 시 부가가치세(VAT)가 12%이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배부분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분양 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가에 VAT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고정 자산세)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재산이 소재하는 주(州) 또는 시(市)에 고정자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재산평가액(실거래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공시지가에 해당_Zonal Value)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재산쳥가액 대비 최고 2%로 메트로마닐라의 중심 상업지구는 2% 수준이고, 그 외 지역은 1% 수준이다.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은 신규 분양받는 주택이나 콘도의 경우, 분양가의 5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분양받은 콘도라면 1억 x 0.5% x 세율(2% 가정) = 연간 100만원의 제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최초 고지일자에 맞추어 일시불로 지불하면 전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 할인을 받게 된다.(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면 할인율 미적용)
▶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도 국내 과세 대상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31일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부당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 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탹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의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의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_ 해외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_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1 ~31일 간 대한민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함
_ 해외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_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
_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현지에서 양도세를 납부해도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다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어 이중과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