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0(석간) 재건축 연한 30년_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주택정비과).hwp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ㅇ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ㅇ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아래 하늘 색 표시부분),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17)
-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첫댓글 홍삼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