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 16]
- 주거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의 연속 보장을 촉구하며
: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져와 세입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임대인과 상생을 통한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현재 국회에서 전세난과 소득대비 과도한 월세부담 등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를 놓고 여야간 협상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도입,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기간연장보장, 전월세 전환이율 제한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기간연장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오히려 “전세기피현상을 가져와 전세의 월세전환속도를 빠르게 하고 전세가의 폭등을 가져와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사실상 주거안정에 대한 야당의 입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2년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속보장이 주거안정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주거안정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계약갱신청구의 연속보장(현행법에서 2년이 지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가가 원하면 2년마다 갱신청구권의 연속 보장으로 장기간 임차가능, 물론 해마다 2년마다 일정한 임대료 인상범위 설정)이 갖는 중요성은 세입자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온다. 현재처럼 비자발적으로 전세대란이나 임대료부담으로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세입자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더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며, 어린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주택은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살다보면 집과 동네에 정이 든다. 정든 곳을 원하지 않게 떠나는 것은 전쟁 때나 있는 일이다. 전쟁은 삶의 보금자리인 집과 동네에서 피난(이사)을 강요한다. 현재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것은, 세입자에게는 전쟁과 다름없다. 세입자들이 2년마다 전쟁을 치르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세입자에게 한 집과 동네에 장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세입자의 삶의 안정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거권이 인권인 이유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속보장은 임대인에게도 득이 된다.
많은 분들은 집주인들이 갱신청구권의 연속보장을 반대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현재 세입자들은 계약만기쯤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기가 두렵다. “방이 추워요, 보일러가 작동을 제대로 안하는 거 같아요”등 집을 구입하면 월세만 받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웬걸 집수리 하는 등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세입자가 오랜 기간 집에 거주할 수 있다면, 세입자도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하여 더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작은 수리는 알아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서 이사하면, 집이 농에 긁히는 등 집에 크고 작은 하자를 남긴다.
또한 앞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전월세로 방을 얻어 생활할 자녀를 둔 집 주인도 상당수다. 이들도 세입자의 장기간 거주가 본인과 가족에게 이익을 준다. 그리고 세입자의 장기간 거주는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세입자의 장기간 거주는 주택을 놓고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세입자의 장기간의 거주는 지역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네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고 있는 집주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주인들끼리만 알고 서로 인사한다.
그런데 세입자들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면, 이웃과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웃과 인사하고 소통하면서 동네와 마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세입자의 장기간의 거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왜 정부는 이를 극구 반대 할까? 정부의 논리대로 오히려 부작용 (전세폭등 등)을 낳아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어서 일까? 정부가 愛民心(애민심)으로 반대한다면, 최근 전세가폭등은 왜 초래되었는가? 정부정책의 실패이고, 결국 정부의 愛民心(애민심)결여가 초래한 일 아닌가?
근본적으로 주택이 양도차익의 시대에서 사용수익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상황에 대비하지 못했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대형주택위주로 공급해 ‘하우스푸어’를 낳았고, 소형주택공급을 외면해 ‘렌트푸어’를 낳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며 금융대출을 완화(LTV, DTI)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한국 주택사에 유례없는 전세가 폭등을 낳지 않았는가?
결국 주택으로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문제의 핵심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집이 있는 사람이나 전월세를 사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내놓는가?
그 이유는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사고가 낡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는 ‘국토교통부’지만 지난 산업화시기에는 ‘건설교통부’였다. 건설과 국토개발에 마인드가 있어 ‘주택 공급’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지금도 그들은 아파트 재건축만 원활히 되면 모든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 (인구구조,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능력)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주택공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거래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의 장기간의 거주가 주거안정을 가져와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2년마다 전쟁을 치루는 주거불안정이 되어야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다.
세입자들의 삶의 안정과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주춧돌이 되는 주거안정에 대해 정부는 주택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낡은 사고틀을 바꾸어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과 정당이다. 부디 이번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愛民心(애민심)을 가지고 세입자의 장기간주거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속보장입법안을 통과시켜주길 국민과 세입자들은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