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재해 관련 산재적용 변경 내용공지 ]
2015년까지 질병재해는 산재승인 및 재해건수, 재해
율에 적용이 되었으나 2016년에 발생한 질병재해 부
터는 산재승인은 될 수 있으나 산재건수 및 재해율에서
는 빠집니다.
○ 질병 종류 : 각종 퇴해성 질병, 회전근계파열, 인대
파열, 디스크 등
- 단, 상기 질병 중 사고성으로 질병이 발병시 산재승
인이 되면 산재건수 및 재해율에도 적용이됨
- 단순 질병과 사고성 질병 구분법(진단서에서)
1. 단순 질병 : 진단서내 한국질병분류코드에 "M"
이라고 표기됨
(즉, 퇴행성이라는 말씀)
2. 사고성 질병 : 진단서내 한국질병분류코드에 "S"
라고 표기됨
(즉, (예)사고로 인대 파열됨등)
○ 대처 방법
: 현장에서 사고 유무와 관련없이 질병재해 발병시
반드시 진단서를 보고 "M"코드인지 "S"코드인지
확인해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조사표 노동부 보고 차이
- 사고성 재해 : 사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 질병성 재해 : 산재승인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