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합니다.
ㅇ해제되는보호구역은▴통제보호구역97,788㎡, ▴제한보호구역14,916,959㎡,▴비행안전구역85,659,537㎡로, 총면적기준’19년해제면적인77,096,121㎡보다31%가늘어났습니다. 지자체는건축또는개발등의인‧허가와관련해사전에군과협의할필요가없습니다.
ㅇ보호구역해제와별도로통제보호구역1,328,441㎡는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건축물신축등이금지된반면,제한보호구역은군(軍)과협의를하면건축물신축등이가능합니다.
ㅇ아울러, 해당지방자치단체가보호구역지정에동의한10개부대의부대울타리내360.8만㎡는새롭게보호구역으로지정됩니다. 이보호구역은부대울타리안쪽에지정이되기때문에보호구역지정이주민에게미치는불편이나재산권행사상제약사항은없습니다.
ㅇ이번에해제‧변경‧지정되는보호구역은「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이하‘「군사기지법」’)에따라3단계의심의(①관할부대심의후합참건의→②합참심의후국방부건의→③국방부심의) 절차를거쳐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ㅇ‘군(軍) 협의업무의지방자치단체위탁’은「군사기지법」에따라보호구역이지만일정높이이하의건축또는개발등은군(軍)과의협의없이지방자치단체가허가등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ㅇ군(軍)이지자체에협의업무를위탁하기로의결한높이이하에서는보호구역이해제된것과동일한효과를냅니다. 다만, 군(軍)이지자체에위탁한높이이상으로건물을신축하는경우에는군(軍)과협의가필요합니다.
□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사유를살펴보면, 해제면적의88%는▴작전계획변경으로용도폐기된기지와시설, ▴부대개편으로철거또는이전된기지와시설,▴무기체계변화등을이유로보호구역유지가불필요하다고군(軍)이판단한지역입니다. 대표적인예가군산시옥서면일대의비행안전구역해제입니다. 나머지12%는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의요구를반영하여군(軍) 작전상필수적인지역을제외하고해제하였습니다.
ㅇ해제지역의지역적분포를살펴보면, 군산시옥서면일대비행안전구역의대규모해제(85,659,537㎡)로수도권이남지역해제가작년에비해대폭확대(1,235,233㎡→85,895,152㎡)되었습니다. 경기‧강원‧인천지역해제는취락지나공업지대가형성되었거나예정된지역으로지역주민의생활에불편을초래하고재산권행사에제한이있는지역위주로해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