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합의각서(재산분할약정서 ㆍ 협의서)에 대한 의뢰시에는 법무사와 만나지 않아도 서면 의뢰를 통해 진행 가능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 처리시에는 법무사마무소와 만나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합의각서는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 처리는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나온 후 이혼신고까지 처리한다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혼인 상태에서 명의변경은 ' 증여 ' 그리고 이혼 상태에서 명의변경은 ' 재산분할 ' 로써, 세금을 아에 안내고 부동산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고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수증인이 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대출 ㆍ 보증금)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증여인과 수증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각 상황마다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재산분할등기를 진행하면서 함께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맞게 상담 후 법무사사무모소를 고용하시면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이혼무료상담을 하려 한다면, 대구법무사 포함 경상도 법무사를 찾아 처리하시면 되는 등 명의변경해야할 부동산이 속해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느 분야든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곳들이 있으니, 잘 가려서 찾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부채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한 이후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자 승계 or 새로운 은행에 대출받아 갈아타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승계는 소유권이전 이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혼의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의 배우자만 법원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관계 ㆍ 중혼적 관계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협의이혼 ㆍ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 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고, 사실혼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부부 양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양당사자에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이혼확인서등본을 가지고 바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확인서등본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신 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대구이혼무료상담으로 설며하는 이혼시재산분할합의각서 주제로 오늘 이혼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상담은 전화 ㆍ 문자(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화 부재시 < 어느 도시인지 ㆍ 상담하려는 내용 > 을 담기시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