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요즘 전동퀵보드가 많이 보입니다. 나도 타볼까 하셨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법적으로는 오토바이 취급이어서 잘못하다간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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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퀵보드를 타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오늘도 테헤란로를 걷는데 15분동안 4분이나 전동퀵보드를 타고 제 옆을 지나가시더라구요. 게다가 공유 전동퀵보드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지하철역 근처에는 전동퀵보드가 널려 있군요. 근데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거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더라구요. 같이 생각해볼까요? 아참, 그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동퀵보드는 여러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세그웨이까지 모두 일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부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칭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개인형 이동수단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법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과 연관 있는 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전거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이니 초점을 여기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적 정의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뭐로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큰게 자동차사고시의 과실을 정할 때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책자를 보면 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사고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실의 적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왼쪽을 가장 보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덜 보호합니다. 그냥 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죠? 여기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넣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용품 관리법에서처럼 완구로 취급한다면 (물론 억지스럽긴 하지만)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자전거관리법 개정안처럼 독립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보거나 하다못해 전기자전거라고 본다면,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봐야겠죠. 하지만 통상대로 이륜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게된다면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로 봐야 합니다.

왜 정의가 중요한지는 살펴봤으니 이걸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표에다 놓고 각각의 법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개관해보죠. 처음부터 법조항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겁니다. 일단 가장 상세히 분류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분류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속도와 무게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페달이 함께 있으므로 자전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로 봅니다. 물론 정격출력 590w미만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륜자동차로 보겠습니다. 듣고 나시니 별로 상식과 다르지 않죠? 자전거는 이해가 되실테고,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가 연상 되실테니까요. 좀 어려운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자전거니까 그냥 자전거랑 같은 거지 하고 생각하시겠죠? 아뇨~, 사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륜자동차입니다. 즉, 오토바이죠. 하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 언급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이런 문구마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아예 이 모두를 이륜자동차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정격출력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1~2인의 운송용이고, 동력이 내연기관 또는 전기라면 무조건 자동차중 이륜자동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처럼 다루는 것은 사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규정 외에는 별로 달라지는게 없거든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대부분의 조문에서 세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인 19년 7월까지는 아직 개정전입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경찰관이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운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인 19년 7월까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전이라서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륜자동차이므로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만약 H보험사의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보상범위가 무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이건 이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역시 2018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이 금지 되었습니다. 자전거도 금지인데 하물며 이륜자동차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당연히 금지겠죠. 실제로 신문에도 단속된 기사가 많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이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12대 중과실 조항이 모두 적용되므로 뺑소니를 한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신문에도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자전거처럼 생각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살펴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가 나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16년 개인형 이동수단은 6.5만대가 팔렸지만, H사와 M사의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의 누적 판매건수는 0.5만건으로 고작 7%가 가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자(또는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에 속하므로 차량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봐도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수단은 차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궁색하네요. 즉, 자전거는 동력이 인력이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시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 취급을 받는게 유리하게 작용하게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차상해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는 경우로 생각해보죠. 그런 경우라면 자동차에 탑승중이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되는 범위에 피해자가 속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부모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피해자라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거죠.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또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