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국가유공자가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즉 공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제에서 녹내장은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증상으로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까지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정기적인 안압검사 및 안저검사 등을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군에서 녹내장이 발병했다면 이를 공무와 연관성을 짓기 위해 입증 의무가 있는데... 뚜렷이 안과관련 외상이 있다면 쉽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인정을 받기가 까다로운 것이 녹내장입니다.
단순히 잦은 야간작업, 장시간 컴퓨터 작업, 인우보증의 진술 등의 이유로 공무와 인과관계는 어렵다고 보여 지고 다만 입증과 관련하여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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