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 (대여이자) 최고 연2%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