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경비교육 기관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입니다.
년 초에는 경비.보안직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1월 교육에도 100% 출석을 잘 하셔서 깜짝 놀랐답니다.
오늘은 "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 잘 참석하고 이수증 받았지만 취업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업을 못 하신다면
교육받으신 의미가 없자나요.
혹시나 결격사유가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꼭~확인하세요.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경비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경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범죄단체(조직, 구성, 활동),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포함)
7. 절도, 강도,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치료감호 포함)
8.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상 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인
저희 부천경비교육은 매주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