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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05:45 민법408조~412조 20분
06:00~06:35 413조~427조 35분
07:30~08:40 428조~448조 70분
09:05~11:00 449조~486조 115분
11:40~12:10 487~507조 30분
합 4시간 25분
분할채무
1.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면 아무튼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권, 채무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조문의 특이사항은 이런 내용의 조문은 보통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문장이 붙는 편인데 이 조문엔 없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려나?
불가분채무
1. 기본적으로 목적물의 성질이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 불가분 채권에서 여러명의 채권자 중 한명에게만 이행해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행동이 된다. 물권이랑 다르게 당사자 의사표시가 목적물의 성질과 동등하게 규율되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2. 불가분채권에서 채권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사항 빼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관없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누군가의 채권에 대해 경개나 면제등으로 아예 면책돼버릴 사태가 벌어지고 누군가 채무자에게 완제를 받았다면 완제 받은 자는 누군가의 몫만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실은 불가분채무에 대해선 연대채무랑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도 그럴게 중요한 채무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는 413조를 준용하고 있다 보니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4. 불가분 채무의 기본적인 성질은 연대채무와 상당히 흡사해 여러명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추심가능, 한명에 대한 무효나 취소원인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는 상대성등을 준용하여 규율하고 있다.
5. 424~427조가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명만 이행지체 해도 전체가 이행지체 한 것이며, 부담부분은 균등으로 추정, 구상권을 따고 싶으면 사전통지 사후통지 다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무자력이 된다면 다른 채무자가 짬을 맞고, 채권자가 면제 시켜주면 면제 받은 채무자의 몫은 채권자가 부담해서 혼동으로 사라진다?
6. 굳이 불가분 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 해보자면 준용이 안된 부분을 통해서 탐색해야 하는데, 준용이 안된 부분은 416~421조와 422조다. 채권법이 규율하는 전형적인 변제 형태의 절대적인 효력이 준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 외에 의미가 있을만한 건 422조의 채권자 지체의 절대적인 효력이 빠져있는데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정도의 의미는 있을듯 싶다?
7. 412조는 채권, 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됐으면 일반 원칙인 408조의 분할채권, 채무 관계로 돌아가 자기몫 만큼만 권리 의무를 가지면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연대채무
1. 연대채무는 존재자체가 상당히 살벌한 편인데, 보기보다 한국인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다들 한번씩은 연대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명의 이행만으로 나머지가 의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그냥 조별과제 떠올리면 맞다. 물론 조별과제 에이스가 구상권을 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별과제가 공산주의 같다는데 알고보면 자본주의적이다.
2. 연대채무는 아무튼 무조건 전부 변제 받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정말 채권자 마음대로라고 414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일부든, 전부든, 동시든, 누군가에게든 마음대로 이행청구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예 416조는 채권자 마음대로 한명에게만 이행 청구해도 전원에게 이행청구 시킨 효과까지 보장하고 있어 정말 채권자 마음대로다.
3. 연대 채무자 한명이 무효나 취소로 탈출하는 건 다른 연대채무자 들에겐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4. 누군가 경개나 상계를 채권자에게서 따냈으면 모두를 위해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법리적으로 모두를 위해서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따낸 누군가가 모두를 위했다는 것에 대해선 법원은 절대로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계 같은 경우는 상계적상이 있는데, 상계를 안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냅다 적상을 가진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그의 부담부만큼 상계를 지를수도 있다. 뭔가 부당해 보이지만 주머니에 손을 댈만한 사람과 연대관계가 된 게 법리적으로 잘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5. 면제는 면제 따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서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상계와 경개랑은 달리 모든이 아니라 다른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게 의미가 있을 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6. 혼동도 따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서 다른 채무자들이 면책된다. 혼동의 표기도 면제와 비슷하게 다른 채무자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상계나 경개랑은 약간 달라보인다.
7. 심지어 특정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담부분에 한해서 면책된다. 거의 면제의 효과와 비슷한데, 아무튼 한명만 시효를 완성 시키는 건 본인만 탈출하지 나머지는 여전히 연대채무에 구속되는 건 정말 막강한 구속력이 아닐 수 없다.
8. 422조는 유일하게 채권자가 불리한 규정이다. 한명에게만 채권자 지체를 발생시켜도 모든 연대채무자가 그 수혜를 받는다. 어지간하면 채권자를 갑으로 만들어주는 연대채무 조차도 채권자 지체는 봐줄 수 없나보다.
9. 이상 423조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완성, 채권자 지체 등의 7개 빼면 다른 사정은 전부 각자의 사정일 뿐이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415조는 뭐 주의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괜히 해깔리지 말라고 한명에게 터진 무효, 취소 원인은 당사자만 탈출한다는 내용은 423조로도 설명이 가능하긴 하니 말이다.
10. 일터지면 424조도 의외로 매우 중요한 규정인데, 판사가 우리 사정 먼저 알아줄리도 만무하여 아무튼 균등한거 아님? 할 게 뻔하니까 일이 터졌으면 424조 먼저 선결문제로써 파기시키고 들어가는 게 처리가 빨라보인다.
11. 425, 426, 427은 따로 보려면 더힘드니 한꺼번에 후딱 봐야한다. 누군가의 출재로 면책시켜 줬으면 남들이 놀은 몫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426조는 이 구상권의 강도를 규율한다. 사전, 사후 통지를 다 했으면 완벽한 구상권이 되고 빠뜨릴 때마다 구상권의 강도가 약해진다. 사전통지 해태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사유를 구상인에게 써먹을 수 있고 특히나 상계인 경우는 적상에서 소멸할 만큼의 채권을 구상인에게 이전 시켜서 상계시킬 수 있다. 사후통지 해태시 채권자에 대해서 선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잘한 짓은 아니지만 아무튼 변제를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닌걸로 친다.
12. 조별과제에서 누군가가 쳐놀거나 학교를 안나오면 다른 에이스가 후딱후딱 밀어서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연대채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구상인이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서 다른 채무자가 거지가 돼버린 경우는 구상인 과실이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짬좀 같이 맞자고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 연대채무자 당사자 간에는 구상이 의무인 것이다. 딱 봐도 연대관계는 매우 신중히 가지라는 건데 법관들은 최소한 요즘 사회 인심이 각박하다 이딴 소리는 안하길 바란다. 무자력자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면제시켜주면 채권자가 짬맞은 걸로 치고 거지의 몫은 채권자가 회수해서 혼동으로 소멸 시킬 수도 있다.
보증채무
1. 까놓고 말해서 인간 저당물이 되는 것이다. 보증인은 인간인 관계로 점유할 수 없고, 인도될 수도 없다. 보증인이 점유되거나, 인도될 필요가 없으니 보증인은 알아서 스스로의 경제적 운전을 할 수 있다.
2. 보증채무의 내용과 방식은 428조와 428조의 2와 3까지 봐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때먹고 도주할 시 보증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채무,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까지 보증설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계약과 불리한 변경에 대해 일일이 전자문서 아닌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하여야 하지만 보증채무를 승인하는 변제 행위를 했다간 방식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3. 근보증을 서게 될 경우 최고액은 미리 서면으로 특정돼야 하지만, 저당물과 달리 이자의 보증의 제한이 없이 최고액 한도로 무제한으로 보증하게 된다.
4. 주채무의 보증을 서는건 428조에서 먼저 말했으니 429조에선 패스, 기타 종속 채무 전부를 피담보채무로 한다고 규정하며, 손해배상액은 미리 예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398조에서 말했던 대로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5. 아무리 봐도 429조는 334조라던가 360조라던가 닮은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6.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고 430조에서 못박고 있다.
7. 의무로 인해 인간 저당물을 저당잡는 경우에는 인간 저당물은 자력과 의사능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 저당물의 자력이 구리다 싶으면 채권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직접 인간 저당물을 지명한 경우에는 인간저당물에 변제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고 채권자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8. 인간 저당물이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담보로 갈음해도 된다.
9.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주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남의 항변권에 대해선 무제한적으로 허락하진 않는데 그나마 인간 저당물에게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0.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주머니에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꺼내서 던질 수도 있다. 보증인이 자기 자신을 인간 저당물로 해줬는데 이정도의 유대관계도 인정해주지 않는건 정말 가혹한 게 맞는 거 같다.
11. 취소권, 해지권, 해제권 등의 법률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형성권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보증인 좋으라고 만든 규정보다는 법원이 일처리 하기 귀찮아서 있는 규정에 가까운 게 많이 웃프긴 하다.
12.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시 알았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만한 법률관계상 중요사항은 모두 보고해야 하며, 갱신시에도 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대문제가 터지면 모두 보고해야 한다 432조의2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중대사항은 3개월 이상 불이행, 13. 이행지체의 가능성의 인지, 주채무자의 신변변화를 채권자가 인지한 사실 등이 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시키면 채무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보증인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해태한 게 증명되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경감 또는 면제 시킬 수 있다.
14.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가라고 채권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 다만 연대 보증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 이는 436조와 연동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규정인데, 자력의 변동사항을 채권자가 변동 안해서 보증인이 돌려보내는데 실패한 경우는 보증인도 극대노하면서 법원으로 달릴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438조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다.
15. 439조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특이한 보증의 종류로 연대보증, 보증연대, 공동보증 셋이 있고 난이도 낮은 민법 시험에선 이셋 구분 하는게 아마 최고 난이도 문제로 기억한다. 물론 조문으로 박살내면 그만이지만 아무튼 저셋이 다르다는 건 숙지를 해야한다. 원칙적으로 다수의 보증 또한 408조 분할채무 관계로 규율되는 것이 439조의 의의인 것이다.
16. 440조 역시 보증인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최신 판례도 인간 저당물을 통한 채권자의 보호가 440조의 취지라 밝히고 있으니(2020다44663) 이견이 있다면 법원가서 판례를 바꿔주길 바란다. 시효 중단은 어떤 방법으로 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17. 수탁보증인은 자기 출재로 구상해주면 당연히 구상권을 갖고, 그 구상권의 내용엔 채무자가 피할 수 있었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포함된다. 수탁 보증인은 무과실 상태에서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할 재판을 당하거나 주채무자가 파산했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미가입, 이행기 불확정 상태에서 최장기도 불명인데 5년이상 질질 끌리는 상황, 이행기 도래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구상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행기 도래에 대해선 채권자가 따로 주채무자에게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수탁 보증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18. 443조는 무슨소리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서 법학계의 꺼라위키인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니까 442조의 각호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위기감을 느껴야 할 내용이라 수탁보증인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주채무자는 긴급구조 요청에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수탁구상인에게 구상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든 담보에 대한 구상금을 제공하든 동시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면책(구상)과 담보가 대응되는 것이고, 이 조문은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보려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무를 공평하게 대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 부탁없이 오지랖을 부린 구상인은 구상 당시의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해야하고, 아예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구상한 경우는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책임이 줄어든다. 심지어 상계적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충 상계처리 시키는 걸로 땡치는 걸로 연대채무 미통지 구상과 비스무리하게 끝난다. 이자만큼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것이다. 등신같은 주채무자놈 그냥 지가 미리 상계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물리는 것이다.
20. 보증인의 구상행위도 연대채무의 연대관계처럼 사전, 사후 통지 의무가 있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구상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상계적상 같은 항변의 여지를 남기고, 사후 미통지한 구상은 주채무자에게 선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연대채무와 비슷한 법리다만 중요한 차이는 444조 때문에 발생하는데 수탁보증인이라 해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법리적인 관계를 444조 2항과 3항 정도의 의사를 반한 수준으로 깎아먹는다는 것이다.
21. 수탁보증인에 대해선 주채무자도 통지의무를 지는데 주채무자가 통지없이 따낸 면책행위 이후 수탁보증인이 구상하면 이건 채권자가 잘못한 거지만 아무튼 수탁보증인 입장에선 구상권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는다.
22. 447조 보면 역시 불가분 채무랑 연대채무를 민법이 구분할 의지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다. 아무튼 어느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선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느 누군가의 부담분 만큼만 구상권이 보장되고 나머지는 의사에 반한 구상이나 변제의 이익이 없는 구상으로 규정되는 걸로 보인다. 라고 뇌피셜 굴리니까 바로 다음 448조가 오지랖 부린 부분은 444조로 처리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와 보증연대, 연대보증 등에 대해서 자기 부담분을 넘은 경우는 425~427조로 규율한다고 한다.
채권양도
1.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반대로 막을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인적항변으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2.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승낙 또는 통지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나 확정일자 없는 통지로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통지에 있어 확정일자는 사실상 필수다.
3. 승낙과 통지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이 예정하는 효력도 다른데 이의와 보류없는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이 보호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해 양도인에 대한 항변권이 아예 절단된다.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양도인에게 급여했던 부분이나 양도인에 한해서 존재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채권 부존재 증명이 쉽진 않은 걸로 안다.
4. 통지로 찍어서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전부 쓸 수 있다. 이와 관해선 내 기억으로는 동산 물권 변동에서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문제가 꽤나 어렵게 벌어지는 걸로 안다.
5. 양도통지가 아무튼 도달되면 채무자 입장에선 강제로 양도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일이 벌어지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항변권을 실체관계를 무시하고 난사할 수 있다. 당연히 통지로 찍혀서 이전된걸 전제하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항변권도 당연히 존속한다.
6. 양도통지는 기본적으로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채무인수
1. 채무인수는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성질상 못하는 일에 대해선 인수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완전한 부외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부외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건 454조의 동의 결정권자가 채권자기 때문에 부외자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배제하는 걸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2. 계약에 의한 인수는 채권자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휘되고, 채무자나 인수인 아무에게나 하면 된다. 확답 전까지 인수인과 채무자는 인수내용의 정도를 바꾸거나 인수를 아예 철회할 수 있다. 채무자나 인수인은 채권자를 최고할 수 있고 답이 없으면 싫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3. 채권자의 승낙은 인수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역시나 선의의 제삼자를 해할 수 없다.
4.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권도 모두 인수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을 포함한 보증은 전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제공인의 동의를 얻으면 담보와 인간저당물을 유지시킬 수 있다.
채무의 변제
1. 460조는 기본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라는 사실이 키워드다. 단서와 461조는 401~403조의 채권자 지체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주의적 규정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진짜로 중요하다고 봐야할지 지금의 나는 잘 모르겠다.
2. 특정물 인도채무의 제공은 374~375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했던 걸 대략 변제기의 상태대로 제공하면 된다.
3. 463조는 아마 249~251와 이어지는 내용일 것이다. 남의 걸로 변제 했으면 재변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돌려받는다. 피해자는 가액배상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464조는 463조와 문언이 비슷하지만 이건 의사능력이나 처분권능 쪽 얘기다. 의사능력과 관련하면 제한능력과 관련된 5조, 10조, 13조의 범위 밖의 행위 취소나, 107~110조의 의사표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의 인정이나 사기강박으로 인해 의사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인한 취소와 무효등과 관련될 듯 싶다. 처분 권능은 대리쪽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초과대리 등과 관련이 있을 거고 말이다. 법률행위 취소, 무효와 되돌려 받는 건 별개의 사안임을 규정짓는 듯 싶다.
5. 이상 문제가 있는 변제물을 선의로 써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시엔 유효한 변제로 확정되고 끝난다. 이걸로 극대노한 피해자가 쫓아와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데 성공하면 변제받은 채권자도 극대노하여 문제있는 변제물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따로 갖는다.
6. 대물 변제는 채권자의 허락 받고 해야 한다는데, 뭐 채무자가 쓰래기를 줬다간 채권자에게 욕만 먹을게 뻔하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민법이 변제기전 유질 계약을 금하는 걸 감안하면 채권자가 오히려 좋아라고 하지 않을 까 싶다.
7. 특정물 인도 채무는 아쉽게도 변제장소를 서로 안정했으면 채권자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 있고 ㅋㅋㅋ;;; 불특정물은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관런 불특정물 인도 채무는 주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사실 영업 관련은 어지간하면 법인 명의에 법인 주소는 주영업소 주소기 때문에 여기 없어도 될법한 사안이지만 아무튼 명확하고 친절하다?
8. 뭐 변제기 전에 변제를 금지한다고 의사표시 없었으면 미리 해도 된다. 총칙 153조에서 기한 이익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소유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이 이자같은 법정과실을 낳거나 기대되는 것이었으면 뜬금없는 사전변제로 인한 손해는 물어줘야 할 것이다.
9. 변제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불허할 수 있다. 부외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이건 뭐 부외자의 구상 법리를 규율하는 444조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 문제 생기면 이쪽 판례 이론도 쓰이려나? 아무튼 구상이 변제보다 상위거나 추상적인 개념인 줄은 알겠다.
10. 준점유자는 대충 사회통념상 채권자처럼 생긴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해도 일단은 유효한 변제로 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지 무과실로 못박고 있다. 점유권쪽 내용을 참조하자면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11. 영수증 소지자도 준점유자와 비슷하다.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믿을만하게 생겼다. 그런의미에선 126조와 129조를 닮지 않았나 싶다. 내용의 맥락도 비슷하다.
12. 이상 470조와 471조의 변제외의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만 효과가 있다. 무권인데,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외모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득이 돼야 변제로써 보겠다는 얘기다. 또한 정당하다고 믿을 외모는 영수증과 준점유 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13.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보통 채무자가 물고, 채권자 사정으로 증가 된 만큼 채권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4. 영수증은 실생활과 굉장히 친한편인데 471조에 써있는 대로 보기보다 중대문제라 후딱 받아둘 필요가 있다.
15. 증서있는 채무는 변제시 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변제외의 다른 이유로 채권이 소멸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증서를 갖고 있으면 470조에서 말하는 채권을 가진 사람처럼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화근을 없애려면 증서를 회수할 필요가 크다.
16. 변제로 한방에 채권 하나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채무자는 어쩔 수 없다고 특정한 채무에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받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채권에 충당시킬 수 있다. 충당에 대한 의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채권자가 충당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에 대해 채무자가 즉시 반발하면 충당할 수 없다. 즉시라는 매우 짧은 기간 때문에 싸움나기 좋아보인다.
17. 결국 변제 충당 순서 못정하면 477조대로 다음 순서로 정한다. 우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거른다. 아무튼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먼저 변제한다. 변제이익이 다 같으면 이행기가 빠른 순으로 변제한다. 다 같으면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채권액의 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솔직히 476조 갖고 싸움나서 결국 이쪽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다.
18. 여러번 급여해야 하는 채무의 경우는 역시나 476과 477대로 하면된다.
19. 이자랑 변제비용을 물어야 하는 채무를 진 경우 한방에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해야 하고 채무간 순서는 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오면 채무자 입장에서 정신이 대략 멍해질듯 싶고, 이걸 문제로 풀어야 하는 내 정신도 대략 멍해지지 않을까 싶다.
20.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 대위의 맥락은 450조를 준용해 지명채권을 양도받는 것과 같은데 요건이 채권자의 승낙이기 때문에 제450조 1항과 같을 것이다.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따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한 구석이 있다. 우선 480조의 채무자를 위한 관계와 481조 법정대위 관계는 482조에서 동일하다고 규율되고 있다.
21. 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정당한 이익이라면 구상해야할 의무를 가지는 연대채무자 중 1인, 수탁보증인, 수탁물상보증인 등이 있었다. 빠르게 순환하지 않았으면 까먹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 이래서 순환이 빨라야 하나 싶다. 그외에 좀더 넓혀보면 손해보험자같은 찌꺼기로 받은 399조의 손해배상자 등도 있을 듯 싶다.
482조는 아예 숨길 생각도 없구나, 구상가능한 정당한 범위내라고 못을 박고 있다. 구상 가능한 정당한 범위의 여부는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받은 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구상을 말한다.
22. 부동산 담보에 대해선 보증인이 미리 변제자 대위를 부기해두지 않으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해 대위할 수 없다.
23.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명이 제삼취득인이면 그 중 1인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이 여러명이어도 이와 같다.
24.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쪽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물상보증인이 여러명이면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잔액에 대해 출연했던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대위한다. 부동산을 통해 구상했었다면 미리 변제자 대위를 사용할 의사를 1호에 미리 부기해뒀어야 한다.
25. 겁내 어려운데 정리하자면 482조는 보증인과, 제삼취득자 물상보증인간의 우열과 관계에 대해 정한 느낌으로 이해해야 하나 싶다. 보증인이 구상으로 제삼 취득자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제삼취득자가 취득하기 전에 변제자 대위를 시전하겠다고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물상보증인도 보증인 상대로 우위를 점하거나, 동등해지려면 보증인의 구상전에 변제자 대위를 시전하겠다고 부기등기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까놓고 말하면 변제자 대위의 구상인 간 우위는 먼저 변제자 대위 시전하겠다고 등기한 순서가 먼저고 그 다음은 가액순서라서 담보물권에서의 선순위 후순위 법리와 같지 않나 싶다.
26. 일부 변제로 인한 대위는 채권자와 함께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위행사가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해지권은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482조에 비해서 간섭할 수 있는 범위가 물상보증인만 못한건 사전에 청산 당할 위험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해제나 해지권이 발동되면 일부 대위자가 변제했던 변제분에 대해선 채권자가 반환해야 한다.
27. 대위 변제(구상)로 전액을 변제받은 채권자는 점유한 채권 증서와 담보를 모두 대위변제자에게 넘겨서 분쟁의 씨앗을 없애야하며, 일부변제를 받았으면 증서에다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야하며 담보는 대위변제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한다.
28. 변제할 이익이 있는 정당한 자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멸실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멸실분만큼 변제할 이익이 줄어든다.
29. 제삼자가 기타 출재로 면책시켜도 480~485의 여섯개의 규정으로 규율된다.
30. 당사자 의사표시를 채무의 원래 성질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법에서 임의규정의 힘과 의의를 알 수 있었다.
공탁
1.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 수령 거절시 채권자를 위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소위 말하는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쌔한 상황에 공탁하고 튀는 거 같다. 민법에서 몇몇 쌔한 상황에 대해서 공탁하고 가라는 말도 있으니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인 줄 알면 될 거같다. 자세한 건 뭐 공탁법에서 다루겠지 뭐.
2. 기본적으로 채무의 원래 이행지에서 공탁하며, 이행지에 관해선 특별히 의사표시 없으면 뭐 467 1항대로 하면 될 듯싶다. 487조 후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467조 2항대로 하진 못한다. 공탁소에 대해 별 규정 없으면 법원은 청구 받고 공탁소와 보관자를 지정해줘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실행시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데…
3. 공탁물은 뭐 공탁이 확정되기 전까지엔 회수해서 공탁을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이권이 걸려있는 저당권과 질권을 공탁으로 없애버렸으면 처음부터 회수할 수 없다.
4. 공탁물이 공탁이랑 친하지 않거나, 경제적 불능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경매를 열거나 시가로 방매해서 얻은 대금등을 공탁물로 할 수 있다.
5.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가 공탁물을 얻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상계
1. 상계는 쌍방이 동일 종류의 채권 보유 시 둘 다 이행기에 도래했으면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 성질상 상계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선 아래에 써있는 것과 상계권의 남용으로 규정된 몇몇 채무가 있었다. 서로 상계하지 않기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 항변권의 설정인지 역시나 선의의 제삼자에겐 주장할 수 없다.
2. 조건과 기한 없는 의사표시로 하면 상계적상에 있던 채무 중 대등액이 소멸한다. 이행지가 달라도 할 수는 있지만, 이행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선 상계권을 행사한 쪽에서 배상해야 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상계적상에 있었으면 그냥 상계처리 할 수도 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 등은 상계할 수 없다. 법익은 조금식 다른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물어내라는 의미 때문에 금지시킬 거고, 압류금지채권은 당사자에게 그 채권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급금지채권은 말 그대로 지급되면 안되니까 상게도 돼선 안된다는 걸로 안다.
5. 상계에 대해선 변제충당의 규정이 준용된다. 아마 상계 의사표시 할 때 어디다 충당할 지 지정하거나, 안맞으면 뭐 법대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갈 듯 싶다.
경개, 면제, 혼동
1. 경개는 채권에서 중요사실을 바꾸면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라는 데 이 중요 사실은 변경이 있을 시 법률행위를 안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유를 말한다. 역시나 사람이 제일 문제인지 본관에선 사람 위주로 규율하고 있다.
2. 채무자 변경 경개는 453조와 내용이 거의 같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채권자 변경 경개도 지명 채권의 양도와 거의 같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 451조 1항 규정도 준용하니 뭐 닮은 걸 부정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3. 구채무가 소멸할 수 없는 경우는 경개 계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당사자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만 규정되고 있다. 당사자가 모르던 사실로만 부정 된다는 건 기판력 비스무리한 효과를 가진 화해도 깨뜨릴 수 있는 사유기 때문에 경개가 깨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느낀다.
4. 담보에 대해선 구채무의 담보를 존속시킬 수 있지만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선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면제는 단어 그대로 채권자가 면제 시켜주면 면책된다. 그러나 채무의 존재로 정당한 이득을 가진 자의 이득을 해칠 순 없다.
6. 혼동은 채무자가 채권을 환수한 경우에 채권 채무를 둘 다 소멸시킨다. 물론 무적의 제삼자에겐 대항할 수 없어서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엔 소멸시키지 못한다. 대충 기억나는 게 환배서 정도 생각난다.
예전엔 어떻게 이러고 사나 참 신기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어떻게든 살아지더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채무의 변제파트 한방에 밀어버리니까 또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게 잠시 숴야 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내일 오전까지는 재산법 마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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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보증채무의 범위와 물적 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닮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구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2. 엄청난 머리 회전 = 엔진오일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엔 추상적으로 얘기 했었는데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식으로 바꿨죠. 인간 저당물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써보기도 합니다.
실은 이래서 보드에 써보는 거보다 보고서에 뭐라고 쓸지 고민하는 시간이 깁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두번째 회독에서는 조문별로 보고서를 썼지만, 세번째 회독에서는 속도를 붙여서 단원별 정리를 하고가도 좋다 싶네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회독수가 달라질 때마다 머리 쓰는 방향, 보고서 쓰는 방식도 달라지는 게 발전이겠죠?
@카페지기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