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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천장크레인은 조선소, 제철소, 철도공작창, 대형기계 제조업체 등에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신호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시 화물의 낙하로 인 한 인명과 재산상의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천정기중기의 안전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을 양성하고자 쟈격을 제정 |
수행직무 |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금속제품 및 자재 등의 중량물을 안전하 게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일과 일상점검 및 간단한 예방정비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1차금속 제조업체, 조선소, 제철소, 철도공작창, 시멘트 제조업체, 대형기계 생 산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 천장크레인은 주로 제조분야에서 중량물의 제품, 재료 등을 운반할 때 쓰이며, 건설 현장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천장기중기운전기능인력의 경우 제조 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IMF 관리체제 편입 이후 제조업 부문은 생산,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임에 따라 고용 사정도 나아질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훈련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천정기중기 운전 에 관한 교육은 대부분 사업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능자를 선발하거나 견습공을 채용하여 기능을 습득 시킨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시험과목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7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2016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 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 -> 필기시험: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실기시험: 천장크레인 운전 실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별표/서식→별표8 참조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천장크레인 조종작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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