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세청, 지난해 3월부터 수 개월 간 현대차 '고강도' 세무조사- 임직원 차량 할인, 제대로 손 봤다면 최대 수 조원 추징도 가능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현대차를 상대로 진행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3일 재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내 2개팀을 동원, 현대차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 개월 간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에 대해 법인세 등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다만, 국세청은 당시 조사에서 현대차 임직원이 할인가로 구매한 신차 명의자와 종합보험상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만 요구했을 뿐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임직원에게 차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도 2년(현대차) 또는 3년(기아)에 한번 25% 할인 혜택을 부여해 왔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이렇게 구입한 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게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한 경우는 탈세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시효인 5년 내 발견되면 국세청은 적발된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선 당장 과세하기 보다는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며 "현대차 측에서도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과세당국이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없이 차량을 할인받은 직원 등에 대해 세금을 과세할 경우 관련 세금은 최소 수 천억원에서 최대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회계연도는 통상 4~5개년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만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이외에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당시 조사를 통해 최대 수 조원을 절세(?)한 셈이 된 것이다. 한편, 현대차는 직전 세무조사(2018년)에서도 법인세 등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Look] 국세청, ‘직원 할인’ 옐로카드…현대자동차에 약 3000억대 ‘철퇴’ ①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현대차를 상대로 진행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3일 재계와 사정기관 등
www.fieldnews.kr
필드뉴스
필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제시하지 못하는 작은 울림까지 전달하는 <종합 인터넷 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