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페이지 40에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에 있는 사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상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이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기속력이 없어지고 소의이익이 없게 된다는 내용인데,
1. 이 경우가 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나요?
파면에 대한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침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아닌가요?
오히려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보다 ‘해임처분 취소소송이라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2. 그렇다면 이 판례에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으니, 원고는 해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밖에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후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궁금합니다.
3.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파면과 해임중 어느것이 더 강도가 심한 징계처분인가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처분이 더 강한 징계인지 모르겠어서요..ㅠㅠ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파면이 제일 높은 징계죠.
사립교원이 파면을 당해 교원소청위에 취소를 구해서 소청위에서 취소의 원처분을하고, 이에 학교법인이 소청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학교법인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한 경우, 소청위의 취소처분의 대상은 파면에 대한 취소이죠. 그런데 학교법인이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했으니 그 취소처분은 이제 대상이 없어진 거에요. 즉 껍데기만 남은거죠.그래서 이익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