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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협의의 소이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에서 해임변경
행쟁고득점 추천 0 조회 50 24.11.06 22: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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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23:32

    첫댓글 파면이 제일 높은 징계죠.
    사립교원이 파면을 당해 교원소청위에 취소를 구해서 소청위에서 취소의 원처분을하고, 이에 학교법인이 소청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학교법인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한 경우, 소청위의 취소처분의 대상은 파면에 대한 취소이죠. 그런데 학교법인이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했으니 그 취소처분은 이제 대상이 없어진 거에요. 즉 껍데기만 남은거죠.그래서 이익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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