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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2과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 시험시간
구 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 (09:30~11:30) |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 (09:30~11:1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2 | 11:30 | 11:30~11:40 | 100분 (11:40~13:2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 시험 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41)로 문의 바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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