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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세를 사신 구봉 선생은 선친의 실수로 인한 말년이 불우하여 후손들이 가계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전국 각처로 흩어지는 바람에 가짜 후손이 진짜와 다투다가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된 사연입니다 .
附錄(부록) 2.
礪山宋氏 大宗會 常任副會長 宋 寬 鍾
구봉선생(龜峰先生)의 직계(直系) 시비(是非) 증문서(證文書)
환부역조(換父易祖) 라는 말이 있다. 즉 지체가 낮은 미천(微賤)한 사람이 부정(不正)한 수법(手法)으로 무후(無後)한 양반(兩班)집 유명(有名)한 선조(先祖) 밑에 자기(自己)의 아비, 할아비를 바꾸어 놓은 것이란다. 곽숭도(郭崇韜)와 윤해(尹楷)라는 사람이 했다는 고사(古史)를 보면 예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필(何必)이면 우리 여산송문(礪山宋門)에서 이러한 부도덕(不道德)한 패륜(悖倫)의 행위(行爲)가 발생(發生)하였을까? 인간(人間)의 욕구(慾求)가 무한(無限)한 것이어서 생존(生存)의 욕구(慾求)와 소유(所有)의 욕구(慾求)가 충족(充足)되면 다음에는 존재(存在)의 욕구(慾求)를 충족(充足)하고 싶어진다고 한다. 여기에 이 사건(事件)의 전말(顚末)을 기록(記錄)하여 후일(後日)에 고증(考證)이 되도록 하고 싶다. 문제(問題)가 되었던 것은 구봉 송익필 선생(龜峰 宋翼弼先生)의 적통(嫡統) 시비(是非)에 관한 것이다. 때는 선조(宣祖)19년(1586) 중봉 조헌(重峰 趙憲)의 상소문(上疏文)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봉(龜峰) 형제(兄弟)가 율곡(栗谷) 우계(牛溪) 정철(鄭澈) 등과 후의(厚誼)가 있다하여 사조(四朝)의 양적(良籍)과 조종조(祖宗朝)의 법규(法規)를 무시(無視)하고 환천(還賤)시켰으며, 사련(祀連)의 고변(告辨)으로 신사무옥(辛巳誣獄)(중종 16년 서기 1521년)으로 멸문(滅門)의 화(禍)를 당한 안씨(安氏) 후손(後孫)들의 송사(訟事)로 인(因)하여 자손(子孫)들 70여인이 혹은 형벌(刑罰)에 죽고 파가분찬(破家奔竄)하여 유리걸식(流離乞食)하고 있다는 기록(記錄)과 같이 극심(極甚)한 피해(被害)로 인해 그 자손(子孫)들은 선조(宣祖)32년 (1599) 당진 김진려(唐津 金進勵)의 농막(農幕)에서 생(生)을 마치고 사계(沙溪)의 자손들과 유림(儒林)들이 원당리(元堂里)에 장사(葬事) 지냈으나, 구봉선생(龜峰先生)의 소식(消息)마저 알지 못하여 본손(本孫)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묘하(墓下)에 살며 산직(山直)이를 하던 정가공 파조(正嘉公 派祖) 서(瑞)의 7대손 호양(好讓)의 후손(後孫)들이 환부역조(換父易祖)의 모사(謀事)를 꾸몄다. 내용(內容)인즉 사련(祀連)을 호양(好讓)으로, 익필(翼弼)을 식(植)으로 취방(就方)을 경승(敬勝)으로 이름을 고치고 구봉(龜峰)의 후손(後孫) 노릇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自己)들이 구봉(龜峰)의 직계손(直系孫)이라 하였으니 한 마디로 가소(可笑)로운 일이었다. 그 후(後) 구봉(龜峰)의 직계(直系) 후손(後孫)인 달현(達鉉)이 나타나 적통(嫡統) 시비(是非)에 대한 송사(訟事)가 시작(始作)되었고 충청도 공주목(忠淸道 公州牧)에서 1885년에 공주목 명사보(公州牧 明査報)라는 판결문(判決文)이 내렸다. 그것은 우리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역대(歷代) 족보(族譜)와 호적(戶籍)에 의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바로 잡았다. 그 이후(以後)로도 그들은 구봉(龜峰) 후손(後孫)의 환상(幻想)을 버리지 못하였다. 1905년 을사보(乙巳譜)라는 사보(私譜)를 만들고 여유 있는 재물(財物)과 자손(子孫) 수(數)가 많음을 수단(手段)으로 본손(本孫)들을 핍박(逼迫)하였다. 대종중(大宗中)에서는 그들에게 종벌(宗罰)을 내리고 전국(全國)의 유림(儒林)에서도 그들을 고소(告訴) 하는 등 구봉(龜峰) 대현(大賢)을 기만(欺瞞)하는 못된 행위(行爲)를 성토(聲討)하였다. 그들은 1987년 3월에 대동보 수보(大同譜 修譜) 과정(過程)에서 마침내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했다. 그 결과(結果) 1. 1988. 6. 7 일심(一審) 판결(判決)(大田地法 瑞山支院) 2. 1990. 9. 12 이심(二審) 판결(判決)(서울 高法) 3. 1991. 7. 23 대법(大法) 판결(判決)(大法院) 에서 패소(敗訴) 했다. 이로써 구봉선생(龜峰先生)의 적통(嫡統) 시비(是非) 는 끝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法)의 판결(判決)에도 불복(不服)하고 있다. 그들은 1993년에 구봉선생(龜峰先生)의 묘전(墓前)에 묘비(墓碑)를 세웠다. 내용(內容)인즉 자기(自己)들이 직계(直系) 손(孫)이라 하며 O 구봉(龜峰)의 호(號)가 현승(玄繩)이라 하고, O 또 14세 손(孫) 기화(基華), 15세 손(孫) 영석(永錫)이가 읍혈래수촉문(泣血來袖囑文)했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구봉(龜峰)의 후손(後孫)들은 각성(覺醒)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구봉(龜峰)의 후손(後孫)인 송기철(宋基喆)씨가 11권의 방대(尨大)한 구봉선생(龜峰先生) 문집(文集)을 번역(飜譯) 하여 간행(刊行)하게 됨에 따라 말미(末尾)에 붙여 여산송씨(礪山宋氏) 자손(子孫)들에게 적통(嫡統)을 바로 잡은 과정(過程)과 그 증빙서류(證憑書類)를 실어 그 진상(眞相)을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一. 족보(族譜)에 의한 양가(兩家)의 가계(家系).
二. 병오보(丙午譜) 분석(分析) (병오보(丙午譜)를 편찬(編纂)한 송언신(宋言愼)과 호양(好讓) 삼대(三代)의 관계(關係))
1. 병오보(丙午譜) 상의 기록(記錄)
o. 송사련(宋祀連)에 관한 주서(註書)
所謂 祀連之 避本宗 冒他籍者 亦或有之 欲略而 不書則 亦使後 不知來處 皆非譜牒
“譯” : 이른바 사련의 본종(礪山宋氏)을 피하여 타적(白川宋氏) 한 바는 혹시 어떤 계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譜牒)에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후 근거를 모를 가 싶다
o. 송익필(宋翼弼)에 대한 주서(註書)
少日聞于 宋翼弼 自云 吾乃 宋齊岱 六代孫而 祖麟 居白川 故乃爲本云 到今料之 麟乃 承山或 繼孫之 妾子 故 翼弼父 祀連 欲掩之爲 翼弼等 冒赴 科擧計也 不知所出 不敢書于 係下亦不敢隱
“譯” 소시에 송익필에게서 들어보니 “나는 송제대의 6대손인데 조부 린이 백천에 살았기 때문에 백천으로 본을 삼았다”고 말하였다. 이제 와서 요량해 보니 인은 승산이나 계손의 서자(庶子)였기 때문에 익필의 부친 사련이 익필 등이 과거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 확실히 알지 못하기에 감히 보첩에 써 넣지 못하고 그렇다고 감히 숨기지도 않는다.
2. 문제점(問題點)
① 병오보(丙午譜 : 礪山宋氏의 始譜)를 편찬(編纂)한 언신공(言愼公)은 위와 같이 사련(祀連) 익필(翼弼)을 병오보(丙午譜)에는 수록(收錄)하지 못하나 족보(族譜)에 등재(登載)할 근거(根據)까지 기록(記錄)해 두는 치밀(緻密)함을 보였다.
② 하물며 근친(近親)간인 호양(好讓),식(植), 경승(敬勝)은 말경(末璟). 률(嵂), 언신(言愼)의 큰댁으로 언신공(言愼公)의 7대조 휘(諱) 지(祉)의 같은 후손(後孫)들이며 호양(好讓)은 언신공(言愼公)의 종증조(從曾祖) 자강(自剛)의 6남(男)으로 서자(庶子)이다. 병오보(丙午譜)의 기록(記錄)도 경승(敬勝)은 46쪽에 언신(言愼)은 47쪽에 수록(收錄) 되어있다.
③ 후일(後日) 경승(敬勝)의 6대 방손(傍孫)인 명옥(明玉)이 을사보(乙巳譜 1905년)라고 하는 위보(僞譜)를 만들어서 호양(好讓)은 사련(祀連)이요. 식(植)은 익필(翼弼)이요, 경승(敬勝)은 취방(就方)이다 하고 환부역조(換父易祖)의 패륜(悖倫)적 만행(蠻行)을 저질렀으니 위와 같이 명백(明白)한 여산대종중(礪山大宗中)의 역사적(歷史的)인 기록(記錄) 앞에 허위(虛僞) 사실(事實)로 입증(立證)되었다.
三. 조중봉(趙重峰) 상소문(上疏文 : 1585년) 분석(分析) <辨師誣兼 論學政疏(변사무겸 논학정소)>
略......동인(東人)들은 익필(翼弼) 형제(兄弟)가 정철(鄭徹)과 후의(厚誼)가 있다고 하여 사조(四朝)의 양적(良籍)을 모두 폐(廢)하고 조종조(祖宗朝)의 법규(法規)를 어기면서 환천(還賤)케 하였으며 곤장(棍杖)을 가(加)하여 죽이고 하여 그 자손(子孫) 70 여명(餘名)이 파가분찬(破家奔竄)하여 돌아 갈 곳이 없어 경오(京外)에 유리걸식(流離乞食)하며,.......그들 70 여인(餘人)은 수적(水賊)들에 의하여 진멸(殄滅)될 것 입니다.....略
o 분석(分析)
① 당진(唐津) 송호양(宋好讓)의 자손(子孫)들이 구봉(龜峰)묘소(墓所)를 400년간 수호(守護)관리(管理) 했다는데 1599년(龜峰 別世)부터 1987,3(宋基華 訴訟 提起)까지 388년인데 이것으로 유추(類推)해석(解釋)해 보면 구봉(龜峰) 별세(別世) 이전(以前)부터 당진(唐津)에 정착(定着)하여 거주(居住)하고 있었다는 증거(證據)이다.
결론(結論)은 본손(本孫)이 없어 유림(儒林)에서 방손(傍孫)으로 묘직(墓直)이를 삼으니 묘소(墓所)와 사당(祠堂)을 관리(管理)해 왔던 것 아닌가?
四. 公州牧 明査報(공주목 명사보 1885년) 중요(重要) 내용(內容)
구봉(龜峰) 후손(後孫) 달현(達鉉)과 식(植)의 후손(後孫) 명옥(明玉) 간에 구봉(龜峰) 의 적통(嫡統) 시비(是非)의 소송(訴訟)사건(事件)에서 .공주목 명사보(公州牧 明査報=判決文)에 의하면
1. 달현(達鉉)이 구봉(龜峰)의 사손(嗣孫)임을 의심할 것이 없다. 2. 명옥(明玉)이 구봉(龜峰)의 후손(後孫)이 아님이 판명(判明) 되었다. 3. 자기(自己)의 죄(罪)를 알고 도주(逃走)한 송명옥(宋明玉)을 체포하여 처벌(處罰)하고 허위(虛僞) 날조(捏造)한 소장(訴狀)과 서류(書類)를 소각(燒却)하라. 4. 이미 모든 문헌(文獻)을 살피어 판명(判明)되었으니 더 이상 송사(訟事)할 필요(必要)가 없다. 파보(派譜)에 따라 준행(遵行)함이 타당하다고 판결(判決) 했다.
공주목 명사보(公州牧 明査報)에 송명옥(宋明玉) 상대(上代) 호적(戶籍)을 추고(推考)하면 강희(康熙) 5년 병오(丙午)(顯宗 7년 1666) 당진(唐津) 동면(東面) 원당리(元堂里) 호적(戶籍)에 호양(好讓)은 충순위(忠順衛)이고, 식(植)은 계공랑(啓功郞)이요, 경승(敬勝)은 제용감참봉(濟用監參奉)등 6품(品), 7품(品) 7품(品)등의 벼슬을 했다고 기록(記錄) 되였다. 역대(歷代) 어느 서책(書冊)에도 구봉(龜峰)이 계공랑(啓功郞)을 지냈다는 기록(記錄)은 없다.
五. 여산송씨 대종중 통문(礪山宋氏 大宗中 通文 1888년)
1.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족보(族譜)인 병오보(丙午譜 1606년) 계사보(癸巳譜 1653년) 갑진보(甲辰譜 1664년) 무신보(戊申譜1728년) 무오보(戊午譜1738년) 정사보(丁巳譜1797년)등에 빠짐없이 명옥(明玉)의 선대(先代)가 역력(歷歷)히 정가공파조(正嘉公派祖) 서(瑞)의 후손(後孫)으로 기록(記錄)되고 있다. 2. 양가(兩家)의 가계(家系)를 알려 그 진위(眞僞)의 인정(認定) 판결(判決)을 법정(法廷)에 의뢰(依賴)했다. 3. 송명옥(宋明玉)에 대한 종벌(宗罰) 환부역조(換父易祖) 개선현휘(改先賢諱) 할종당연(割宗當然) 죄범난도(罪犯難逃) 아비 할아비를 바꾸고 선현의 휘함을 바꾼 죄는 종중 추방이 당연하니 그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기호(畿湖)의 유림(儒林)에 통문(通文)하였다.
六. 도사(都事) 김영국 (金永國)의 송합장(宋閤丈)에게 올린 글(1888년)에서 송명옥(宋明玉)에 대한 의심점(疑心点)을
1. 금백(錦伯) 심상훈(沈相薰)이 영내(營內)에 보관(保管)된 호적(戶籍)을 공판(公判) 송기로(宋綺老)에게 고증(考證) 토록 하였더니 송달현(宋達鉉)의 세계(世系)는 모두 부합하고 송명옥(宋明玉)의 세계(世系)는 호적(戶籍)과 맞지 않았는데 명옥(明玉)은 혹은 자(字)로 행세(行勢)하였다고 억지로 끌어다 맞추니 첫 번째 의심(疑心) 할 바요 2. 구봉(龜峰) 아명(兒名)은 전(傳)한 바도 상고(詳考)할 곳도 없는데 구봉(龜峰)의 아명(兒名)이 식(植)이라 하니 두 번째 의심(疑心) 할 바요 3. 구봉(龜峰) 묘제(墓祭) 의식(儀式)을 정할 때에 겨우 방손(傍孫)이라고 칭(稱)했을 뿐인데 이제 본손(本孫)이라고 하니 세 번째 의심(疑心)할 바요 4. 달현(達鉉)은 문자(文字)를 모르고 가난하여 자립(自立)하지 못하는데 명옥(明玉)은 달현(達鉉)이 글을 잘해서 변론(辯論)에 능(能)하다고하며 요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니 이 무슨 송사(訟事)의 계략인가? 이는 네 번째 의심(疑心)할 바요 5. 송명옥(宋明玉)이 달현(達鉉)의 집에서 구봉문집(龜峰文集)을 훔쳐갈 때 그 간사한 방법(方法)이 다섯 번째 의심(疑心)할 바요 6. 명옥(明玉)은 친족(親族)이 많고 부유(富裕)한 일가(一家)가 많았는데 그가 만일(萬一) 본손(本孫)이었다면 묘목(墓木)을 베고 위토(位土)를 팔아 이용 했겠는가? 이것이 여섯 번째 의심(疑心)할 바요. 7. 송명옥(宋明玉)은 본부(本部)에서 조사(調査)한 후 송공판(宋公判 : 綺老)이 고의로 호적(戶籍)을 위증(僞證)하였다고 원망했는데 이것이 일곱 번째 의심(疑心)할 바다.
송달현(宋達鉉)은 호적(戶籍)과 세계(世系)가 모두 틀린바가 없었고, 또 함평이씨족보(咸平李氏族譜)와 청주한씨족보(淸州韓氏族譜)에 달현(達鉉)의 내력(來歷)이 역력(歷歷)한데 송명옥(宋明玉)이 가저온 족보(族譜)를 송공판(宋公判)이 보니 구봉(龜峰) 휘자(諱字)를 칼로 오려내고 다시 붙인 흔적이 있어 송공판(宋公判)이 이를 엄중(嚴重)문책(問責)하고 판결(判決)을 내렸다고 했다.
七 기타(其他)
o. 둔암서원(遯巖書院) 유생(儒生)들이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호소문(呼訴文)(1898년) o. 돈암서원(遯巖書院) 유생(儒生) 70여인(餘人)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리는 호소문(呼訴文)(1909년) o. 여산대종중(礪山大宗中)에서 금영(錦營=忠淸道 監營)에 올린 진정서(陳情書)(1888년) o. 여산대종중(礪山大宗中) 설유문(說諭文) (1959년)
八. 구봉(龜峰)의 직계(直系) 종손(宗孫)을 가리는 재판(裁判) 기록(記錄)들
1. 충남(忠南) 당진(唐津)의 구봉선생(龜峰先生) 묘하(墓下)에 살아온 여산송씨(礪山宋氏) 정가공파조(正嘉公派祖) 의 손(孫) 지(祉)의 후손(後孫)들이 1500년대(年代)에 들어 구봉선생(龜峰先生) 의 묘소(墓所), 사우(祠宇=立限齋)를 관리(管理)하는 묘직(墓直)이가 되더니 본손(本孫)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손(本孫)이라고 행세(行勢)를 하다가 송달현(宋達鉉=本孫)의 제소(提訴)로 공주목(公州牧)에서 진위(眞僞)를 가려 공주목명사보(公州牧明査報)의 판결문(判決文 1885년)으로 인(因)하여 송명옥(宋明玉)등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잠잠하더니
1905년에 을사보(乙巳譜)라고 하는데 자기(自己)네 들의 필요(必要)에 의(依)한 사보(私譜)를 만들었으며 이제 공공연(公公然)하게 본손(本孫)노릇을 하기 시작(始作)했다. 종중(宗中)이나 유림(儒林)에서 계속 설유(說諭)하거나 제재(制裁)하였으나 그들은 더욱 본손(本孫)을 핍박(逼迫)하였다.
2. 1986년에 여산송씨(礪山宋氏) 대동보(大同譜)를 수보(修譜)하게 되었고 이 과정(過程)에서 당진계(唐津系)의 가짜 자손(子孫)들이 1987년 3월에 대전지법(大田地法) 서산지원(瑞山支院)에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하였다.
o. 청구(請求) 취지(趣旨)인즉
⑴ 문경공 구봉 송익필(文敬公 龜峰 宋翼弼)의 묘소(墓所), 사당(祠堂) 및 여기 봉안(奉安)된 위패(位牌)의 수호(守護) 관리(管理) 권(權)이 원고(原告)에게 있고 현재(現在)도 위 분묘(墳墓), 위패(位牌), 사당(祠堂)등을 수호(守護) 관리(管理)하고 있음을 확인(確認)한다.
⑵ 피고(被告)는 현재(現在) 여산송씨(礪山宋氏) 대동보(大同譜) 간행회(刊行會)에서 간행 준비중(刊行準備中)인 대동보(大同譜)에 피고(被告)가 송익필(宋翼弼)의 14대 직계(直系) 종손(宗孫)으로 등재(登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被告)는 원고(原告)가 대동보(大同譜)에 송익필(宋翼弼)의 14대 직계(直系) 종손(宗孫)으로 등재(登載) 하는 것을 방해(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일심판결(一審判決 : 87 가합 34=1988. 6. 17) 주문(主文) : 원고(原告)의 청구(請求) 중 1항(項)을 기각(棄却)하고 2항(項)은 각하(却下)한다. ⑷ 이심판결(二審判決 : 서울 고법 88나 30769=1990.9.12) 주문(主文) : 원고(原告)의 항소(抗訴)를 기각(棄却)한다. ※ 원고(原告)는 준비(準備) 서면(書面)을 8회에 걸쳐 제출(提出)
⑸ 대법원판결(大法院判決 : 90다 9996=1991,7.23) 주문(主文) : 상고(上告)를 기각(棄却)한다
<대법(大法) 판결문(判決文)>
원고(原告)가 여산송씨(礪山宋氏) 14대 익필(翼弼)의 종손(宗孫)이라고 주장(主張)하는 이 사건(事件)의 쟁점(爭點)은 위 익필(翼弼)의 선대(先代)인 사련(祀連)과 호양(好讓), 그리고 익필(翼弼)과 식(植)이 동일인(同一人)인가의 여부(與否)와 1606년 병오보(丙午譜) 편찬(編纂)당시(當時) 사련(祀連)의 손자(孫子)인 취방(就方)이 사련(祀連)을 호양(好讓)이라는 이름으로 자강(自剛)의 육남(六男)인 것처럼 족보(族譜)에 등재(登載)하였는가의 여부(與否)라고 전제(前題)하고 그 거시(擧示) 증거(證據)를 살펴보아도 원고(原告)주장(主張)과 같이 사련(祀連)과 호양(好讓),이 동일인(同一人)이고, 병오보(丙午譜) 편찬시(編纂時) 사련(祀連)을 정가공파(正嘉公派) 12대 자강(自剛)의 육남(六男) 호양(好讓),인 것처럼 등재(登載)하였다고 인증(認證)하기에는 충분(充分)한 증거(證據)가 없다하여 원고(原告) 주장(主張)을 배척(排斥)하였는바 기록(記錄)에 의하여 원심(原審)이 취사한 증거(證據)관계(關係)를 면밀히 검토 해 보면 위의 원심(原審) 판단(判斷)에 수긍이 간다. 소론과 같이 공주목(公州牧)의 재판(裁判)에서 패소한 원고(原告)의 족(族) 고조(高祖) 명옥(明玉)이 처벌(處罰)되거나 송익필(宋翼弼)의 분묘(墳墓), 사당(祠堂), 위패(位牌)등을 몰수당함이 없다.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지금(至今)까지 그 후손(後孫)인 원고(原告)가 이를 상속(相續)받아서 관리(管理)해 왔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事實)만으로 원고(原告)를 송익필(宋翼弼)의 직계(直系) 종손(宗孫)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 또 원심(原審)은 원고(原告)의 소지(所持) 경위(經緯)가 명확(明確)치 못하여 원고(原告) 주장(主張)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서 조선국 황제(朝鮮國 皇帝)가 원고(原告) 부(父) 송태섭(宋泰燮)을 송익필(宋翼弼)의 직계(直系) 종손(宗孫)으로 인정(認定)하여 그에게 내린 칙지(勅旨)라는 원고(原告)의 입증(立證) 취지(趣旨)를 배척(排斥)하였음이 분명(分明)하다. 그 밖의 증거 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原審)이 소론(所論)과 같이 체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證據)가치(價値)의 판단(判斷)을 그르치거나 판단(判斷)을 유탈한 위법이 없어 논지(論旨)는 모두 이유(理由)없다. 원심(原審)은 사련(祀連)의 후손(後孫)들이 안씨(安氏)의 화(禍)를 피하여 신분(身分)을 감추고 피신(避身)하기에 급급하였을 당시(當時)의 시대(時代) 상황(狀況)에 비추어 유독(惟獨) 원고(原告)측(側) 당진계(唐津系) 만이 당진읍(唐津邑) 원당리(元堂里)에 정착(定着)하여 살고 있었다는 원고(原告) 주장(主張)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400년 전부터 분묘(墳墓)를 수호(守護)관리(管理)해 왔다는 원고(原告) 주장(主張)의 사실(事實)관계(關係)를 인정(認定)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原審) 판단(判斷)은 정당(正當)하다. 또 주석(註釋)부분(部分)에 관(關)한 원심(原審) 판시(判示)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所論)한 같은 이유(理由) 모순(矛盾)이나 이유(理由)불비(不備)의 위법(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論旨)는 모두 이유(理由)없다. 그러므로 상고(上告)를 기각(棄却)하고 상고(上告) 비용(費用)은 패소자(敗訴者)의 부담(負擔)으로 하여 관여(關與) 법관(法官)의 일치(一致)된 의견(意見)으로 주문(主文)과 같이 판결(判決)한다. 1991. 7. 23 재판장(裁判長) 대법관(大法官) 배만운(裵滿雲) 대법관(大法官) 이회창(李會昌) 대법관(大法官) 이재성(李在成) 대법관(大法官) 김석수(金碩洙)
첨부(添附)
1. 병오보(丙午譜 1606년) : 송언신(宋言愼)이 주석(註釋)한 부분(部分)
이상 구보에서는 측실 소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없어서인지 아니면 생략하여서인지 모를 일이다. 혼합하여 기록하면 파계가 분명하지 않을 것이고 분별하여 기록하면 사련과 같은 본계를 버리고 타계로 붙이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그렇다고 생략하면 후손이 사실 내력을 모르게 될 것이니 이는 보첩의 본의가 아니다. 이에 감히 측실 자녀에 대해서는 반줄로 줄여서 소자로 구분 표시하였는데 사실 부득이한 일이다. 분명히 엄중하지 않으면 문란을 초래할 우려성이 있다고 말한 분도 있으니 역시 옳은 견해이나 종법이 확립되고 가풍이 순후해지면 어찌 이로 인하여 폐단이 생기겠는가? 네 역시 구차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기대한 바 있어서이니 여러분들이 별도 좋은 방안이 있어 후환이 없다면 마땅히 따르겠다. 소년 시절에 송익필에게 들어 보니 나는 송제대 6대손인데 조부 인이 백천에 살았기 때문에 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인은 승산이거나 계손의 서자였기 때문에 익필의 부친 사련이 익필이 과거에 나가기 위하여 밝히지 않은 것 같다.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첩에 써 넣지 못하고 그렇다고 숨기지도 아니한다.
2. 조헌(趙憲 =重峰)의 상소문(上疏文 <변사무겸논학정소(辨師誣兼論學政疏 : 宣祖 19年 丙戌 10月 公州監督時) : 귀봉(龜峰)에 관한 부분(部分)>
....전략 또 송익필은 비록 사련의 아들이라 할지라고 늙도록 서책에 힘써서 경학에 밝고 행실과 언론이 방직하였으니 족히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珥)와 혼(渾)이 그를 외우(畏友)로 삼게 되었습니다. 익필은 후진들을 양성하는데도 특이한 소질이 있었으니 김장생(金長生)과 허우(許雨)의 행의는 넓히 현저하였으며 강찬(姜燦)과 정엽(鄭曄)은 나라에 공훈이 많습니다. 아마 이(珥)의 힘이 서류에 까지 통하는 것은 그 뜻이 구현(求賢)하여 보궐(補闕)하려는데 있고 절대로 익필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심을 두는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 허물을 이(珥)에게로 돌렸습니다. 저들은 또 익필의 형제가 철(澈)과 후의(厚誼)가 있다고 하여 사조(四朝) 의 양적(良籍)을 모두 폐하고 조종조(祖宗朝) 법규를 어기면서 환천케 하였으며 곤장을 가하여 죽이고 아울러 그 자손70여구가 파가분찬(破家奔竄)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경외에 유리걸식하며 해도에 표박케 하였으니 유리걸식하는 70여구는 장차 구학에 떨어질 것이며 해도에 표도한 자들은 수적들에 의하여 진멸될 것입니다. 아 성은이 하늘같아 대벽죄인에게도 은유가 있고 천하 만물이 다 성상의 은택을 입었건만 오직 이 70여구만이 사역에 허덕이고 이들을 애석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이(李珥)한 사람이 죽으니 백물이 모두 처소를 잃고 그 원한의 소리가 충천하여 하늘이 이 혹심한 기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해호령(海湖嶺) 삼도 백성들은 거의 유리하여 굶어 죽고 또는 도적으로 돌변하고 있으니 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근심은 조급도 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에만 갖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中略....신(臣)의 뜻으로는 송익필이 적격인 이라고 생각됩니다. 익필이 만일 구학이나 또는 수적에게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다면 신의 관직을 그에게 주시고 불러드려 명곡산장을 시키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익필의 특이한 선도의 성과는 반드시 신의 10년 동안을 제독하기보다 월등히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下略
.3. 公州牧(공주목) 명사보(明査報 = 光緖 11年 西紀1885年 高宗22年 乙酉 12月 초8日報)
사도가 보낸 공문에 당진 주민 송달현과 송명옥이 모두 한 시조(始祖)의 자손으로서 그 동안 많은 연대를 거치는 사이에 친목의 의리를 상실했다고 본다. 하나는 혈손이라 하고 하나는 위장이라고 서로 주장하였다. 심지어 묘역의 나무를 남벌하고 문중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요가 그칠 날이 없었다. 두 피고에게 소장을 올리도록 명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별도로 본 소송의 내력을 양가의 시비를 추고하여 조목을 나열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상 두 피고는 노나라와 위나라의 동성과 비슷하며 곽숭도 곽자의의 적손이라 사칭함과 같은 혐의가 없지 않아, 인륜에 크게 관계된 일이므로 두 피고를 동시에 불러 양측소장을 조사하고 이어 심문하였다. 송달현의 진술에 의하면 저의 11대조는 구봉선생 익필인데 병천 마양촌에 사시었고, 돌아가시자 당진 원당동에 묻히셨다. 10대조 취방은 화를 피하여 양성으로 이거하니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9대조는 세흥 8대조는 필, 7대조는 삼창, 6대조는 수징, 5대조는 덕신, 고조는 인택, 증조는 국주, 조는 귀섭 부는 진화이다. 이상 수대를 겨우 독신으로 이어 왔는데 저의 조부에 이르러 역시 독신으로 세부에게로 입양하였고 본래 선조도 사자가 없어서 36촌인 지부의 아들 내옥을 입양하니 그 사실은 예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문은 명옥의 가까운 친척이다. 명옥이 구봉의 후손이라 가정한다면 구봉은 저의 11대 조이니 그의 가까운 친척이 어찌 저의 증조와 36촌의 먼 일가가 되겠는가? 그가 구봉 후손이 될 수 없음은 거의 짐작될 것이다.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가난까지 겹쳐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丁字도 알지 못하나 선계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정사년에 선조가 묻힌 산하에 살고자 원당리로 거주를 옮기었는데 선영의 산하에 사는 송명옥이 구봉 혈손이라 자칭하면서 시제에도 제 멋대로 주관하였다. 또 묘소의 나무를 함부로 베는가 하면 위토를 파는 등 독자적인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우세를 믿고 저를 경멸하여 구타를 가하기도 하며 저를 붙인 송가라 하며 심지어 제사 올리는 묘정에서도 집단 폭행을 하였다. 그가 자신의 선조를 팽개치고 타인의 선조를 자기 선조라 사칭 자행하여 인륜을 문란케 함을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려 엄중한 판결을 지어 주기 바란다 하였고, 송명옥의 진술에 의하면 저희 10대조인 구봉선생 익필이 원래 병천 마양촌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자 당진 원당동에 장사를 치르고 자손이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본래 화를 당한 나머지 종족을 감추고자 선조들이 흔히 이름을 고치고 행세하였다. 9대조인 취방은 경승이라 하고 8대조는 수익, 7대조는 일민, 6대조인 삼창은 신언이라는 이명이 있었는데 혹은 자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5대조는 정수 고조는 성복 증조는 택화, 조는 민재, 부는 지상이고 형은 면옥, 제는 완옥인데 현재 예산에서 살고 있다. 저의 증조 이상으로 대대로 선조가 지은 집에서 살면서 선조 묘소를 수호하여 왔고 저의 부친도 지금까지 선조 산하에 살고 있다. 만력 27년(선조 32년 서기 1599년) 구봉선생이 세상을 떠난 기해년부터 지금 300년 가깝도록 정성을 다하여 선조를 받들어 모시었다.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올리고 선산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베어 사당을 수리하기도 하며 또는 위토를 팔아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나무는 베어 쓴다 해도 다시 자라고 위토를 팔았다 해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사당이 말끔히 단장되고 위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묘소의 나무가 옛날과 변함이 없다. 이는 우리 후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원근 유림의 감탄하는 바이니 어찌 산소의 나무를 베어 쓰고 위토를 팔아가면서 스스로 선조를 욕되게 하는 불효한 자손이 되고자 하겠는가? 갑자기 수년 전 양성에서 살던 송달현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 저희들이 일가로 대하여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는데, 선생의 혈손이라 자칭하면서 재산을 마음대로 착복하고 조금도 삼갈 줄 몰랐다. 저희들이 금지하자 때로는 인근 읍으로 옮기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오기도 하며 그의 왕래가 일정하지 못하였다. 시제 올릴 때면 초헌관을 하려 들기도 하며 심지어 제물을 걷어차고 제기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사당의 일꾼이나 방관자들이 모두 놀라고 분개하였다. 어찌 그의 이러한 행패를 보고 참고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는가. 저희 선계 내력을 아울러 올리오니 현명한 판결을 내려 속히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상 두 피고의 진술을 듣고 증문을 상호 참고하여 보니, 각각 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선배들의 문헌 및 경향 유림의 여론이 충분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본다. 여태 왈가왈부로 승패가 반복되어 거의 판결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명확한 증문이 없으면 처결하기 어렵기에 영고에 소장된 구 호적을 추고하였다. 강희 5년 丙午式(현종5년 서기 1666년) 당진현 동면 원당리 호적에 교생 송일민의 본은 여산, 부는 수익, 조는 (제용감 봉사)경승, 증조는(계공랑) 식이고 솔부인 (유학)수익의 부는 (제용감봉사)경승, 조는 (계공랑) 식, 증조는 (충순위) 호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개 호적법은 부자가 같이 있으면 부가 마땅히 자를 입적하여 솔하자를 들어 넣음이 상례인데 여기서는 부가 있는 데도 자의 호적에 솔부라 함은 격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일민의 부는 수익, 조는 경승, 증조는 식, 고조는 호양이니 일민은 명옥의 7대조이고 호양은 11조이다. 그러면 구봉이 휘함은 익필이고 구봉의 부(父)는 사련이니 구봉을 명옥의 10대조로 가정하여 보면 구봉의 부는 응당 11대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대조하고 그 대수를 계산하여 보면 10대조 식이 익필과 동일하지 않고 11대조 호양이 사련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하 모두가 상호 맞지 않으니 명옥이 구봉 후손이라고 자칭함은 순전히 백지 날조인 것이다. 또 건융 48년 계묘식(정조 7년 서기 1783년) 당진 호적을 상고하여 보니 동면 원당리에 거주하는 송택상의 증조는 신언이고 송연복의 조는 선언, 증조는 일민으로 되어 있다. 신언과 선언이 다 같이 일민의 후예로 항렬을 언자로 한 것을 보면 삼창의 자가 신언이라 함은 한결 같이 허위 날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교묘하게 꾸미려다 도리어 어리석음을 노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송달현은 사람됨이 순진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언변이 변변하지 못하여 심문 답변 과정에서 송명옥에게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억울한 모습을 역력히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본래 생조가 내옥을 입양할 때 지문이 36촌이란 말로서 충분히 진위를 가름할 수 있으며, 삼창이 구봉 4세손이라 함은 온재가 쓴 비문에 확실한 입증이 있으니 달현이 진실한 삼창의 후손이며 구봉의 사손임을 의심할 것이 없으나, 결정지을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하다. 확실한 판결을 내리려면 명옥의 예처럼 달현의 구 거주지인 양성의 호적을 추고하면 자명할 것 같으니 지시대로 하겠다. 대저 이번 양가의 소송은 인가의 큰 변괴이다. 달현이 적실한 구봉 후손인가 아닌가는 호적을 추고하기 전에는 확정을 내릴 수는 없으나 명옥이 구봉 후손이 아님은 이제 판명되었다. 구봉선생은 어떠한 대현인데 수년 동안 사이비 무리가 제사를 올렸으니 영령인들 흠향하였겠는가? 유림으로서 실로 분개하며 탄식할 일이다.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하겠으나 그가 산하의 주민이고 묘직으로서 수년간 사당 수리와 산림의 관리 제사를 받드는 그 공로와 정성이 도리어 본손 보다 나으니 그가 비록 유명한 선조에 의탁하려는 사욕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였으나 자손 수대에 걸쳐 봉사하였으니, 그 공로를 참작하여 조처하여 줄 것을 바란다. 두 피고에 대한 심문을 서면으로 올린다. 영제(관부의 판결과 지시) 구봉선생의 공덕으로 보아 향화가 반드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니 두 피고를 돌려보낼 것 을유 12월 12일에 자기의 죄를 알고 도주한 송명옥을 체포 처벌할 것과 여태 허위 날조한 소장과 서류를 소각할 것을 공주목의 조치를 요한다. 공주목 제사 즉시 양성에 사람을 보내어 호적을 등사하여 관인을 받아 보내면 확인 후 결정 할 것임. 19일 양성제사 호적을 추고할 것 해당 관원이 도광14년 갑오(순조34년 서기 1834년) 양성현 호적을 조사하여 보니 송국주는 49세로 병인생이며 본은 여산이고 부는 인택, 조는 덕신, 증조는 수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상 호적은 앞서 갱신할 때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쳤다. 병술 정월 28일 공주목 제사 경향을 왕복하면서 이와 같이 조사한 성의 가상하다. 아무튼 그 이상 호적이 갱신할 때 없어진 것은 애석한 일이다. 구 호적을 추고하여 보니 그가 제출한 선계와 상호 동일하니, 이로 미루어 그가 구봉 후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대 이상을 고증할 수 없으니 이는 그림자만 보고 그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므로 감히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나 이번 송사로 논하면 구봉 혈손은 엄연히 자재하니 송명옥의 붙임이 어찌 송사에 관계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29일 영제 이미 모든 문헌을 상고하여 판명되었으니 더 이상 송사할 필요가 없다. 파보에 따라 준행함이 타당하다.
4. 여산송씨(礪山宋氏) 대종중(大宗中) 통문(通文) ※ 기호지방(畿湖地方)의 유림(儒林)에게 보내는 글(고종 25년 서기1888 무자(戊子) 7월)
만력 병오 구보에 의하면 귀봉선생의 휘함은 익필이며 원윤공파 11세 승산의 4세손이라고 주역이 붙어 있고, 익필의 부는 사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상 2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구봉이 원윤공파 후손임이 보첩에 확실히 밝혀져 있으나 그 동안 구봉 후손이 우리와 함께 보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배들께서 항상 개탄한 바였다. 요즈음 비로소 구봉 후손이 양성에 외롭게 살면서 겨우 가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욱 더 통탄하였다. 얼마 전 당진에 사는 달현 종씨가 공주부에서 사득한 공문과 당시 유림들의 변론 문헌을 가지고 와 보임으로써 비로소, 달현씨가 구봉 후손임을 알게 되었고, 이어 지금까지 겪은 사유를 듣고 놀라 마지않았다. 이는 우리 1천년 문중사에 일찍이 없었던 패륜일 뿐 아니라 우리 국가 5백 년 동안 들어 보지 못한 큰 변고이다. 송명옥이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으니 무슨 일인들 자행 못하겠는가? 명옥의 선대부터 당진에 거주한 내력이 우리 문중 보첩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그는 정가공파 13세 자강의 서자인 호양의 후손이다. 만력 병오보 부터 영조 정사보(서기1737년) 철종 갑인보(서기 1854년)에 까지 선계 및 거주지 내력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는데 명옥이 무슨 심산으로 그의 선조를 버리고 구봉 적손이라 사칭 자행하였는가? 대개 우리 송씨는 시조로부터 5세에 이르러 4파로 나누어졌는데, 원윤공파, 소윤공파, 지신공파, 정가공파의 순서로 되어 있다. 구봉가계가 원윤공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 송문의 큰댁이 엄연하고, 명옥의 가계는 정가공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 송문의 작은댁이 분명하다. 어떻게 작은댁 후손인 명옥으로서 큰댁 구봉 가문에 입양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곽숭도가 곽자의 적손이라 사칭하고 윤해가 윤길보의 후손이라 위장한 일과 다를 바 없다. 설사 명옥이 그의 부조를 팽개치고, 다만 구봉 후손이라 사칭하여도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적통까지 앗으려 하는데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구봉선생의 문장과 도덕은 우리 유림의 지표이자 선구로서 비록 삼척동자나 몽매한 아낙들 까지도 우러러 마지않는 바인데 일개 보잘 것 없는 명옥이 선생의 제향일에 심지어 갖은 행패를 부리는데 까지 이르니 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흉측한 일이다. 더욱이 선생의 명함위에 그의 10대조 이름인 식자가 구봉의 별칭 이름이라고 허위 날조하니 선현의 명함을 위조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나, 명옥의 이 같은 행위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이런 사건이 임오년(1882)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달현이 왜 진즉 문중에 알리지 아니 했는가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희들이 이 사건 전모를 자세히 듣고 문헌을 고증하여 흑백이 확실해진 이상,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겠기로, 우리 송문 구보 중에 명옥, 달현 양가에 관한 내력을 일일이 등사하여, 그들에게 각각 소속된 선계를 알리고, 그 진위의 인정 판결을 법정에 의뢰하였다. 그리고 명옥의 흉측한 행위와 선현 명함을 위조한 죄를 저희 문중에서 우선 성토하고 축출하였다. 이어 삼가 알리오니 유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살펴보시고 선생의 혈손인 달현이 선생의 영령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명옥에 대해서는 저 변방으로 추방하여 사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돕는 도리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 (연명 생략)
송명옥에 대한 종중이 처벌한 죄목
선계를 바꾸고 선현의 명함을 위조한 죄 종중에서 추방함이 당연하니 그 죄 용서받을 수 없다.
여산 대종중.
5. 도사(都事) 김공 영국(金公 永國) 상소합문서(上宋閤文書)
구봉선생 사손 진위에 관한 다툼이 점점 격렬하여 송사하는데 이르고, 송사과정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호적을 고증하는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그 누가 진이고 누가 위인 줄 알게 되었으니 다만 구봉에게 향화 드릴 사람이 있어 다행스러울뿐더러 또한 사문의 장한 일이다. 송기로가 공판으로 있을 때 송달현과 송명옥이 소송을 하였는데 금백 심상훈이 공판으로 하여금 영내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을 출고하여 두 송의 세계를 고증하였더니, 송달현의 세계는 하나하나 부합하였고, 송명옥의 세계는 호적과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자가 동일하지 않고 혹 자로 행세하였다고 하여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의도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의심할 바요. 구봉 아명을 상고할 곳도 전한 바도 없는데 명옥이 어디서 알았는지 이제 갑자기 아명이 식이라고 하는 바가 그 둘째 의심할 바요 구봉 묘제 의식을 정할 때에 겨우 방손이라고 칭했을 뿐인데 이제 본손이라고 하니 그 셋째 의심할 바요, 송달현은 문자를 모르고 또 가난하여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명옥이 경향에 돌아다니면서 글을 잘하고 변론에 능하다고 떠들어댈 뿐만 아니라 또 요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니 글을 모르는데 잘한다고 하고 가난한데 요족하다고 하니 이 무슨 송사의 계략인가? 그 네 번째 의심할 바요, 송명옥이 달현의 집에서 구봉 문집을 훔쳐 갈 때 그 간사한 방법이 그 다섯 번째 의심할 바요, 명옥이 이미 친족이 많고 또 부유한 일가가 많았다. 만일 참으로 본 손이었다면 하필 묘목을 베고 위토를 팔아 사용하였겠는가? 그 여섯 번째 의심할 바요. 송명옥이 본부에서 조사한 뒤로 송공판이 고의로 호적을 위증하였다고 원망하였는데 공판이 달현에게 무슨 사사로움이 있어 위증하였겠는가? 그 일곱번째의 의심할 바이다. 아 저 소인배들이 구봉에게 화를 전가하여 유배를 보내는 등 갖은 곤욕을 가하였으나 살아 계실 때 남김없이 모든 도리를 다하였는데 자손들이 무슨 기피할 일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명옥이 본관을 백천으로 고쳤다고 하니, 말이 될 법한 일인가? 세상 천하에 근거 없는 말로 현인을 모함하고 인륜을 망치는 변괴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찌 다시금 송명옥과 같은 흉측한 무리를 볼 수 있겠는가? 송달현은 구전만으로 본 손임을 믿기 어려웠으나 호적과 세계가 모두 틀린바가 없었고, 또 함평이씨 족보와 청주한씨 족보에 달현의 내력이 역력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송명옥이 가져온 낡은 족보를 송공판이 펼쳐보니 구봉 휘 자에 분명한 칼로 오려내고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으므로 송공판이 우선 이를 엄중 문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 때에 이미 진, 가가 판명되고 의심이 풀렸다. 대감이 지난 가을에 송명옥을 인정하는 글을 주었다는데, 송명옥이 그 전에 호적 고증 사실을 반드시 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감이 이 같은 기만을 받아 실수를 하였을 것이며 보은에 사는 저희 일가 어른이 한 말을 써 주었던 것도 역시 명옥에게 현혹을 당해서 그러했던 것이니 송명옥의 죄는 신명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가 또한 세상을 기만하는 과실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송군달현이 뜻밖에 방문하여 말하기를 「다른 가문보다 특별한 세증이 있으니, 사실 본말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에 번거로움을 알고 글을 올리게 되었다.
6. 지원(支院). 고법(高法). 대법(大法) 판결문(判決文) 및 증빙서류(證憑書類) : 생략
편집(編輯) 후기(後記)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선생(先生)이 어떠한 분이신가? 감히 그 문집(文集)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분수(分數) 넘는 일이며, 한편으로 영광(榮光)스러운 일인가? 20 여 년 전 직장(職場) 관계(關係)로 객지(客地)에서 근무(勤務)하던 나는 가끔 집에 들리 곤 하였다. 집에 가서 선친(先親=龍軒 宋東圻)께 인사를 드리면 선친(先親)은 구봉(龜峰) 후손(後孫)인 송기철(宋基喆)씨와 종중(宗中)의 부탁(付託)으로 좁은 방에서 구봉선생(龜峰先生)의 문집(文集)을 펴놓고 초역(初譯)을 하시면서 원고지(原稿紙)와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고(原稿)를 읽고 잘 못된 곳을 고쳐라. 맞춤법이 서툴러서 참 어렵다.”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형식적(形式的)으로 보고 그저 잘 되였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책의 출간(出刊) 소식(消息)이 없어 선친(先親)의 고생 하신 모습을 생각 할 때 빨리 간행(刊行)되였으면 하고 몹시 기다렸습니다. 어연간 세월(歲月)이 흐르고, 선친(先親)이 가신지도 14년(年)이 된 지금 문중(門中)에 나와 보니 여송(礪宋) 원윤공파(元尹公派) 회장(會長)이신 치암 송창옥(恥庵 宋彰鈺)과 총무(總務)의 일을 보고 있는 성강 송관종(惺崗 宋寬鍾)씨 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구봉문집(龜峰文集) 번역(飜譯) 간행(刊行) 사업(事業)을 문중(門中)에서 돕기 위하여 문회(門會)를 통하여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해 놓고, 또한 2005년(年)에 문중(門中)에서 간행(刊行)을 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안 구봉선생(龜峰先生)의 후손(後孫) 송기철(宋基喆)씨는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초역문(初譯文)을 가져가 저명(著名)한 민족문화진흥회(民族文化振興會)의 여러 선생님 등에게 다듬게 하고, 교정(校正)을 보게 하면서 또 용역(用役)으로 CD에 담게 하는 등, 약 20여 년간 정신(精神)과 금전(金錢)과 시간적(時間的)으로 많은 고생을 하셔서, 80%정도 진척(進陟)이 되고, 마지막 편집(編輯)만 남겨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책의 간행(刊行)은 후손(後孫)인 자기(自己)의 힘으로 하겠다고 단호(斷乎)하게 말씀을 하시고, 출판사(出版社)는 문중(門中)과 협의(協議) 결정(決定)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위선(爲先)의 마음 씀이 참으로 장(壯)하고 장(壯)한 일이였습니다. 그러자, 회장(會長)님께서 저에게 편집(編輯)을 끝내라고 책임(責任)을 주셔서 CD를 받아 출력(出力)을 하여 성강(惺崗) 총무(總務)님은 다시 면밀(綿密)하게 교정(矯正)을 보고, 나는 편집(編輯)을 하였습니다. 편집(編輯)의 방향(方向)은 1. 원본(原本) 구봉집(龜峰集) 11권(卷)의 순서(順序)로 그대로 하며 2. 원본(原本)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원본(原本)과 같이 제목(題目)에 번호(番號)를 붙이지 않으며 글자의 크기로 구별(區別)하고 3, 원문(原文)을 먼저 하고 밑에 번역문(飜譯文)을 싣고 4. 번역문(飜譯文) 밑에 주(註)를 넣고. 5.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한 권(卷)이 되게 편집(編輯)하였습니다. 을유(乙酉)년 여름은 무척 더웠으나 후손(後孫) 송기철(宋基喆)씨의 성의(誠意)와 회장(會長)님 총무(總務)님의 지대(至大)한 관심(關心) 속에 가끔 격려(激勵) 해 주신 남강 송기완(南岡 宋基完) 족숙(族叔)님. 성촌 송철현(城村 宋哲鉉) 형(兄)님의 힘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字板)을 두드리며 선친(先親)이 바라던 바를 하루 속히 완성(完成)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움을 몰랐고, 편집(編輯)된 CD를 후손(後孫)에게 넘기니, 어느덧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선한 바람이 창틀을 넘고 있음을 느낍니다. 위와 같이 구봉선생(龜峰先生) 문집(文集)의 전편(全篇)이 번역(飜譯)되어 세상(世上)에 나오게 된 추진(推進) 과정(過程)과 편집(編輯) 과정(過程)을 약술(略述)하고 끝으로 구봉선생(龜峰先生)님의 적통(嫡統)문제(問題)의 시비(是非)가 계속(繼續)되다 공주목(公州牧)의 판결(判決)과 대법원(大法院)의 판결(判決)로 결말(結末)이 나서, 그 과정(過程)과 결과(結果)에 대한 여산송씨 대종중 상임부회장(礪山宋氏 大宗中 常任副會長)이신 성강 송관종(惺崗 宋寬鍾)씨의 글을 부록(附錄) 2로 하여 문집(文集)의 말미(末尾)에 추록(追錄)하여 종중(宗中)과 유림(儒林)과 사회(社會), 학계(學界)에서 알도록 하였으니 용서(容恕)를 바랍니다.
2005(乙酉) 9. . 傍後孫 宋泰鍾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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