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사사무소는 경남 김해에 있으며
전국 누구나도 전화나 팩스 상담후 처리가능합니다.
법무사 서기료 금1,000,000원과 공과금포함 대략 130만원정도이고,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집니다.
**** 여기를 통하여 상담하시는분은 법무사수수료 80만원으로 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개인회생결정이 만일 미결정시
법무사 수수료중에서 교통비등을 제한 금700,000원(금 490,000원)을 환불해드리는
리콜제도 시행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이겠죠.
전화나 방문하시면 더욱 더 자세히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배드뱅크보다
월 변제액이 훨씬 작아지는 무이자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시고
법무사수수료는 전체 탕감되는 채무에 비해 소액이니 단 한번이면
모든게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예)월수입 150만원에 배드뱅크나 신용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월변제금액 약70만원 정도에 년이자 5%, 선수금은 전체 채무액의 3% 내야하나
개인회생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한 무이자에 월30만원정도 변제 최장5년이면
나머지원금 및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 저희 사무실이나 법원신청자중에 개인회생하신분중에서 이미
개인워크아웃실패하여 실효되신분들 다수인것만 봐도 이미 입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따라 개인별 조금달라질수있으나 부채가 소액이 아니고 급여가
소액이 아닌이상 별차이는 없습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파산상담실
개인회생신청 본인이 하기에는 넘 벅차고 방대합니다.
삼장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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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8
05.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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