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동차보험료하면 가입기간동안 각종 사고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과 동시에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이 되는데 또한 교통법규로 인한 할증도 1년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등으로 2번에서 3번은 5%, 4번이상이면 10%정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부과와 함께 운전자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 되겠지요
위와 같이 사고등에 의한 할증과 교통법규에 의한 할증으로 보험료가 늘어날수 있는데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한 교통법규관련 할증 방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어도 1차 범칙금 납부를 하지않고 나두면 운전자와 보험료를 납입하는 당사자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지자체에서 범칙금에 1만원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보험 할증도 피할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여 발부하지 않고 과속 단속카메라등으로 과속위반하여 부과되는 벌점도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범칙금의 허점을 이용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1차 부과된 범칙금을 일부러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중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보운전 시절부터 몇년동안은 이러한 것을 몰라 성실(?)히 납부를 잘 했었지요. 그러다 지금으로 부터 7년전쯤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단속카메라에 연타로 받고서 잊어버리고 있던중 우연히 과태료로 전환하여 납부하였던 적이 있었네요 T.T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범칙금 과태료 전환)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경찰청에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벌점 관리하세요.. 웬만하면..과태료로.. ㅎㅎ 불법인 아닌 편법입니다..^^
벌금관리과에 TowJab하시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