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관련, 부처통합 진행 경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19(금)
◇ 부처통합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8.):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2023.12.26.): 개정안은 정부이송(2023.12.15.) 절차를 거쳐 12월 26일 공포됐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2024.6.27.):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년 6월 27일부터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는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3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나.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라.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 관련 부서(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를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해 인력 이동 등 부처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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