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효력, 불이익 총정리
2017. 12. 6. 00:21 by 0muwon 공무원정보/공무원징계
출처 : 공무원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효력, 불이익 총정리 (0muwon.com)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인사, 신분에 제한이 생기며, 보수와 수당 등에도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공무원연금)도 일부 못 받을수도 있으며, 봉급 및 각종 수당 등도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기죠.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효력)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 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는 하나 신분 및 보수를 일부 제한을 하는 교정 징계입니다.
훈계, 경고, 계고, 주의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는 견책과 유사 하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징계별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파면의 효력
파면은 중징계로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수당)는 1/2 감액 됩니다.(이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1/4 를 감액). 여기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공무원 파면 시 효력
3. 해임의 효력
해임도 중징계 중 하나입니다. 해임 역시 중징계로서 공무원신분에서 제외가 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수당)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은 퇴직급여(수당)은 1/4 감액(5년 미만은 1/8 감액)됩니다.
공무원 해임 시 효력
4. 강등의 효력
강등도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파면, 해임과는 달리 공무원신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강등은 1계급을 내리고 동시에 정직기간이 3개월 입니다.
① 처분기간 3개월 동안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처분기간(3개월)+18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② 또한 처분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③ 3개월간 각종 수당이 감액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의 2/3 감액이 됩니다.
④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 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 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⑥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⑦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⑧ 연가보상비는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 서 공제후 지급 합니다. ⑨ 9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강등 시 효력
5. 정직의 효력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역시 중징계 중 하나입니다. 정직에는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이 있습니다. ①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합니다. ② 정직처분기간+18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제한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도 제외됩니다.
③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되며, ④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2/3 감액됩니다. ⑤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못받습니다. ⑥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 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받습니다. ⑦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정직 시 효력
6. 감봉의 효력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보수를 감하는 징계입니다. ① 감봉처분기간+12개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제한이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0% 감액) 됩니다. ③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됩니다.
④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 관수당액의 1/3 감액됩니다. ⑥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⑦ 5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감봉 시 효력
7. 견책의 효력
견책도 경징계 중 하나입니다. ① 6개월+(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은 승진 제한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② 수당 등을 전액지급합니다.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3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견책 시 효력
8.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정리
공무원 징계의 효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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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란?
최근 수정 시각: 2023-04-29 01:37:21
출처 : https://namu.wiki/w/%ED%8C%8C%EB%A9%B4
1. 징계
파면(罷免)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징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다.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으로 쳐버린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 공무원 분야의 해고로 취급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 말 그대로 공무원계의 출학. 즉 수십년 일하고 파면되면 본인의 적립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봉급만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쫓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한 금고형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에 준하며, 탄핵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때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징계 사유
(1)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만 해당.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직책이 박탈된다.
(2)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성범죄, 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 포함)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성범죄, 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 포함)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파산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등도 마찬가지.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와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①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 복역만 하지 않을 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다.
②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③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임용 전이라도 그 어떤 공직(공기업 포함)이라도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2]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탄핵파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
(5)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만 이건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강등으로 끝났다.
1.2. 불이익
(1)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 설립 지원, 기차 무료 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소멸
(2) 파면·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3)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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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원 면직, 징계 면직, 직권 면직, 직위 해제
출처 : https://blog.naver.com/prosecut/220248042411
1. 공무원의 면직
(1) 의원 면직 : 본인 의사에 의함.
(2) 징계 면직(파면) :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경우
(3) 직권 면직 :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경우
2. 공무원의 직권 면직
3. 공무원의직위 해제
4. 위법 부당한 처분 결정에는 소청 심사
5. 직권 면직 사유
6. 공무원의 6가지 징계 종류
7. 직위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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