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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1.17.)을 준거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청북도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침) 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충북형 미래학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학생평가는 교사의 평가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④ 학생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학년(군)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수행과정을 포함한다.
⑥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다.
⑦ 학교는 이 지침을 준거로 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⑧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년(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생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학생평가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⑥ 학생평가에 관하여 제반 지침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교과평가 계획과 결과 처리 및 활용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의 주안점
④ 학생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사항
제6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충청북도교육청의 평가 및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평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의한다.
④ 임시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학년협의회 구성․운영) ① 학년(군)협의회는 학년(군)별로 구성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평가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운영
제8조(평가의 목표․기준․내용․방법)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생의 성장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재구조화할 수 있다.
③ 평가계획은 학년(군)협의회에서 수립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영역, 평가내용(요소), 평가방법, 시기 및 기준 등을 포함하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교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⑤ 평가도구는 수업 중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활동지, 교과서, 교재, 교구 등)를 의미하며,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⑥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평가의 운영) ①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교과목별 문장 기술의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
②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공개한다.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생의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한다.
⑥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한 자료(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자료 등)는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결과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한다.
⑦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①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학년군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을 거쳐 학생의 도달 정도를 이해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자료 및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후속 자료
2. 학생 배움과 성장을 돕는 학부모와의 소통 자료
3.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기초 자료
제11조(기타 결과 처리) 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전입학생의 경우 전입 당시 전입교의 평가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 재적교의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습 지도와 평가를 실시한다.
③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후 취득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이전 평가 결과와 재취학 이후 평가 결과를 통합한다.
3. 재취학 이후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평가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평가 결과를 인정한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운영
제12조(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운영)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의 주안점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는다.‘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누가 기록 방법은 교사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의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누가 기록을 전입교로 전송(송부)하며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단, 진로희망분야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5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3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누가 기록 방법은 교사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의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누가 기록을 전입교로 전송(송부)하며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③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④ 학생지도 과정에서 진행한 자체징계 조치사항 기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제6장 기타사항
제14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 결과 처리) 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평가는 소속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훈령 제393호(2022.1.1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별표8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펑가 결과 처리)
①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을 처리하고 평가한다.
②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③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평가는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16조(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교육부훈령 제393호(2022.1.17.)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393호(2022.1.17.)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충북형 미래학력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타인과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감성능력,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이다.
2) 학생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적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의 제반 사항, 교실수업 개선 등의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학업성적”이라는 용어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단위학교별로 “학생평가관리위원회”, “학생성장발달지원위원회” 등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며,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함.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시에는 발언자명, 발언내용을 기록하되 불필요한 회의 진행 발언을 빼고 발언자의 핵심내용만 기술함.
4)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함.
5) 평가기준안은 평가 시행과 결과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3~7단계 척도를 적용할 수 있음.(학생의 평가 결과가 3~7단계의 척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입력을 활용할 수 있음.)
6)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7) 누가 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하며 교육정보시스템(NEIS), 전산매체(한글, 워드, 엑셀 문서 등), 수기(교무수첩 등) 등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8) 누가 기록 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하며 교육정보시스템(NEIS), 전산매체(한글, 워드, 엑셀 문서 등), 수기(교무수첩 등) 등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9) 소속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