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 정비구역 해제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방지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조합원 모집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19일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각 구에 시달했으며, 이에 따라 구 관계부서에서는 화수화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격과 청약 경쟁이 없어 내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으나, 상기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전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 조합원 모집 및 토지사용권확보 등 사업추진 시 사업기간지연과 추가분담금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사업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 동구청 2017. 1.2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