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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NFSC 203)가 타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1.1.15 타법개정)
2. 시행일:2021.1.15
3. 개정사유 : 타법개정
4.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 이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4호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을 삭제
나. 제7조제3항제12호바목 중 “지하구나”를 삭제
다. 제7조제6항을 삭제
라. 제9조제1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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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