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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소액심판제도
박선영 추천 0 조회 31 15.06.12 11: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사소송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9년의 법 개정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소액심판제도가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분쟁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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