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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법52) | |||||||||||||||||||||||||||||||||||||||||||||||||||||||||||
1) 기부금의 구분 및 공제대상 ▶ 2011.7.1 이후 지급분부터 종전 법정ㆍ특례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고,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가) 기부금 공제방법 (1) 지급자별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주가 지급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주>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직계존ㆍ비속, 【참고】기부금 지급자별 공제대상 연혁 [#표]기부금 지급자별 공제대상 연혁[/표]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대상임
(2)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3) 기부금 공제순서(법52 ⑥, 영112의2, 영81 ④) - 모든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의 순으로 공제한다. [#표]이월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의 공제 순서(원천세과-68, 2012.02.10)[/표]
(4) 기부금액의 계산(영81 ③)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표]금전 외의 자산 등으로 기부한 경우[/표]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님(서면1팀-1443, 2004.10.26, 소득세과-306, 2012.04.09) 나)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 (영81)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표]기부금공제 한도액[/표]
주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 2011.6.30.이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함. 다) 기부금의 이월공제(법52 ⑧) (1)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위의 나) 기부금공제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2013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 지정기부금은 2010년 지출분부터임(단, 법정기부금은 2012년 지출분부터임) [#표]기부금 명세서 작성시 기부금 코드 및 각 기부금별 이월공제 가능기간[/표]
☞ 법정기부금의 경우 2009.12.31. 이전 지출분은 이월공제 해당 없으며, 2010.1.1.~2011.12.31. 중 지출분은 1년간 이월공제 허용 ☞ 지정기부금은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 5년간 이월공제 허용
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나)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규칙58 ⑤) 기부금 대상단체나 기관 등에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대상단체 등에서 직접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기부금단체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라) 기타 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법인세과-890, 2009.08.03) 4)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영112의2 ②) - 제출대상 - 제출방법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참조 5) 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법160의3)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제출 6)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법81⑫, 법인세법76 ⑩)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주1>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2>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해당금액으로 한다.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중복적용의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