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20141002.pdf
이미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는 마감되었지만 공영 특성상 3순위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기에 참고들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청약통장있어야 가능하고 유주택자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분들은 해당이안되고, 자녀나 무주택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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