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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현도의 상가 사관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저격수(허현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을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호적등본으로”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을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실은 영업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부터
2미터까지의 부분(또는 0.8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부분으로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청소년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라.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35조제1 │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항제4호 및 제2 │ │ │ │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유통질서 등에 관한 │ │ │10일 │20일 │1월 │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 │허가ㆍ │ │ │ │ │도박이나 그 밖의 │ │등록취소 │ │ │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 │또는 │ │ │ │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 │영업폐쇄 │ │ │ │ │때 │ │ │ │ │ │ │ │ │ │ │ │ │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ㆍ등 │ │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 │1월 │3월 │록취소 │ │ │경품을 제공한 때 │ │ │ │또는 │ │ │ │ │ │ │영업폐쇄 │ │ │ │ │ │ │ │ │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영위하는 자가 │ │10일 │1월 │3월 │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 │ │ │ │ │ │제공한 때 │ │ │ │ │ │ │ │ │ │ │ │ │ │5) 일반게임제공업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 │10일 │1월 │3월 │ │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 │ │ │ │ │ │ │ │ │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에 │ │ │10일 │1월 │2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 │ │ │ │ │고시하는 음란물 및 │ │ │ │ │ │ │사행성게임물 차단 │ │ │ │ │ │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 │ │ │ │ │ │설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7) 영 제16조에 따른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정지 │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 │10일 │1월 │3월 │6월 │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8) 영 별표 2에 따른 │ │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 │가) 1개의 기기에서 게임, │ │ │ │ │ │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 │ │ │ │ │ │다양한 콘텐츠를 │ │ │ │ │ │ │제공하는 │ │ │ │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 │ │ │ │ │의 경우 │ │ │ │ │ │ │ │ │ │ │ │ │ │(1) 영업소 안에 주류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등록취소 │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 │10일 │1월 │3월 │또는 │ │주류 반입을 │ │ │ │ │영업폐쇄 │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 │ │ │ │ │ │ │ │ │ │ │ │ │(2) 접대부(청소년은 │ │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 │ │제외하되, 남녀를 │ │1월 │2월 │또는 │ │ │불문한다)를 │ │ │ │영업폐쇄 │ │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 │ │ │ │ │ │한 때 │ │ │ │ │ │ │ │ │ │ │ │ │ │(3) 청소년을 │ │등록취소 │ │ │ │ │접대부(남녀를 │ │또는 │ │ │ │ │불문한다)로 │ │영업폐쇄 │ │ │ │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 │ │ │ │ │ │한 때 │ │ │ │ │ │ │ │ │ │ │ │ │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 │등록취소 │ │ │ │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 │또는 │ │ │ │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 │영업폐쇄 │ │ │ │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 │ │ │ │ │ │재매입하거나 다른 │ │ │ │ │ │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 │ │ │ │ │ │ │ │ │ │ │ │ │다) 그 밖에 영 별표 2를 │ │경 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반한 때 │ │ │5일 │10일 │1월 │ └─────────────── ┴─────── ┴──── ─┴──── ┴───── ┴───── ┘
별표 5 제2호라목란, 아목란 및 자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 제35조제2 │ │ │ │ │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항제3호 │ │ │ │ │ │때 │ │ │ │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아니한 때 │ │ │1월 │3월 │ │ │ │ │ │ │ │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 │허가취소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2│ │ │ │ │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항제3호 │ │ │ │ │ │갖추지 아니한 때 │ │ │ │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아니한 때 │ │ │1월 │3월 │ │ │ │ │ │ │ │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 │등록취소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신청”을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 개선(별표 4)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이 미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시설기준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반영하여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보완함.
나. 행정제재 처분기준 정비(별표 5)
1)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제재의 처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경우
처분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게임제공업자 등이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