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외로 로열티의 송금
2023.10.23 이택곤 회계사의 중국외환관리
기술의 수입은 기술, 설계, 소프트웨어, 상표, 특허 등 중국 국경 밖에서 권리가 유보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중국기업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을 수입할 때는 <기술수출입계약 등기관리방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상무부문(대외경제무역부문)에 제출해서 ‘기술수입계약등기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로열티의 결정은 고정금액이나 매출액 연동(매출액x몇%)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무부문이 등기를 할 때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지불할 수 있는 로열티의 비율은 법규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되는 경향이 있다.
로열티의 대외송금에 대해서도 1회당의 송금금액이 5만USD 이하이면 은행 심사만으로 송금할 수 있지만(상무부문에서의 기술등기가 완료됨을 전제로), 5만USD 초과인 경우는 <경상항목 외환업무가이드(2020년버전)>,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관할 세무국에 사전 세무등록이 필요하다. 만약 대상이 되는 기술이 수입제한기술일 경우에는 은행에 기술수입계약등기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