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어업인,임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려면 상기의 조건을 맞추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인이 되면 우대받거나 절차상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소재지 및 지번,면적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그 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주는데 농지를 임차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 규모가 아주 작은 농지를 구입하는데 용이하다. 농지를 새로 취득하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농업인은 그 이하의 농지도 살 수 있다. 2. 농지의 취득 및 등록세 감면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50% 감면되고 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어진다. 3.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4.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다른 지방의 농지를 살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른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
출처: 일루미나티의 눈 원문보기 글쓴이: 일루미나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