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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정보 스크랩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자격요건
동산 추천 0 조회 433 12.09.19 10: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자격조건

구분

자격 요건

용도

농업인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

3.                  가축(꿀벌)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농지법

l      농지취득자격

l      농업인 주택 자격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농업 농촌 기본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국토계획법)

l      농업인에 대한 복지 수혜자격

l      토지거래허가시 자격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

2.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3. 임업경영를 통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

4. 산림조합법(34)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임업진흥촉진법, 국토계획법)

l      농업인에 대한 복지 수혜자격

l      토지거래허가시 자격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이상,혹은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l      복지 수혜 자격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려면 상기의 조건을 맞추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인이 되면 우대받거나 절차상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거주하는 곳의 읍(,)사무소에 가서 농지소재지 및 지번,면적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면사무소에서 그 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주는데 농지를 임차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        규모가 아주 작은 농지를 구입하는데 용이하다. 농지를 새로 취득하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농업인은 그 이하의 농지도 살 수 있다.

2.        농지의 취득 및 등록세 감면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50% 감면되고 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어진다.

3.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4.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다른 지방의 농지를 살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른 시..구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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