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그 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 및 일용직 4대보험 관리가 노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단기간 근로하며, 회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나 다른 노무관리상 의무사항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일용직 4대보험 관리를 잘못 하셨다가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누락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신고 누락분에 대한 보험료가 향후 추징되고,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까지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용직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사업주분들의 문의전화나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 신고를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라는 일용직분들의 하소연 전화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용직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입사일에 취득신고를, 그리고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상실시에는 퇴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입사와 퇴사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인원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따른 신고가 바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이렇게 입퇴사가 빈번하고 급여 변동이 많은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번 취득 상실신고를 진행할 필요 없이, 월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이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가입의무가 발생되므로 근무한 일용직이 있다면, 잊지말고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2, F-5, F-6 체류자격만 당연가입이며, H-2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외한 보험만 특정 요건 충족시 당연가입이므로 이들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건설업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으로 별도의 신고도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무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신고 내역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설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여전히 몇몇 분들께서는 "일용직은 잠깐 일하는 사람들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들어줘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한마디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실무 담당자들도 이러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가입대상자로 판단하고, 만약 누락된 근로자가 있다면 소멸시효인 3년 내에 추징까지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보험금 추징을 경험해보신 사업장도 아마 상당 수 있으실겁니다.
따라서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생각하고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같은 간소화된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용직도 다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일용직 보수월액변경 특례 신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건설현장을 별도로 성립하여 현장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의 일반적 내용만 다루는 것이 이 포스팅의 취지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일용직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는 보통 건강보험EDI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몇몇 특별한 신고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둘 중 하나에 대한 신고는 서로 내용이 공유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나, 너무나도 번거로우므로 가급적 EDI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일용직이라고해서 4대보험 적용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상용직 4대보험에 비해 그 관리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며, 만약 누락 및 착오 신고 시 그에 대한 추징금 또한 막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무법인명문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안전하고 문제없는 건설사업장의 4대보험 관리를 도와드리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지향합니다. 노무법인명문의 건설업 4대보험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