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150만원이하로서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포함)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1)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광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정액급여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당 과세기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
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총급여액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150만원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 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한다.
■생산직 근로자등 비과세금액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월정액급여 15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 .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