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이제 갓 20살의 앳된 청년이었고, 친구들과 2:2 미팅을 하다가 분위기가 좋아 2차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곳에서 술먹기 게임을 하다가 잠자던 여자파트너의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임
2. 본래 술자리에서는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마지막에 상호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기분이 상한 의뢰인의 파트너가 고소를 한 것임]
[변론과정]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였고, 검사는 위 2명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긴 것임.
2.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의 경우 최초 의뢰인과 파트너로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 술자리 막판에 서로 말다툼이 생겨 그로 인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터잡아,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함.
3.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고소인인 피해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최종 무죄를 이끌어 냄.
[평가]
1.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제1심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성공해야만 무죄를 받을 수있는바, 제1심법원 최초 법정증인신문과정이 매우 중요함.
2. 성범죄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법정에서 직접 고소인을 신문해야 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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