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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2013.07.04. 14:45:21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문의하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법령, 행정규칙 등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6월5일자로 반영하여 지자체 등에 안내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제2조 제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제7항은 이사에 따른 전입시 도시가스회사가 수행하는 '공급전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이나,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연 2회)과 전출시 안전점검에 관한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전입시 안전점검 비용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고 있어 금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전입에 따른 가스렌지와 가스관의 연결시공(호스 연결, 휴즈콕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은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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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13.6.5일 개정) >
제2조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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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가스산업과( 02-2110-48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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