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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금지(`11.4.5 개정) - 온수기는 용기와 직결되지 않는 구조로 배기가스가 옥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반밀폐형 또는 밀폐형구조로 한다.
※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2.1 -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온수기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한 온수기에 대하여는 개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10.6.부터 제조·수입 금지)
※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6.1.2
ㅇ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금지(`11.8.11 입법예고, `11.11.25 시행) -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단서 신설)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 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액법 시행규칙 【부 칙】 제4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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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본부(지사) 검사관련 착안사항
□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 하이넷, 삼마엔텍, 삼우에너텍 ㅇ 가스용품 검사증명서(필증) 부착여부를 통하여 설치가능 여부 확인3 ※ 검사증명서가 부착된 개방형 온수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15 제1호가목5)나) 임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조항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음
□ KS인증 제품 : (주)린나이코리아 ㅇ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명판표시사항(제조연월)으로 설치가능 여부 확인 · 최종 수입일 : 2011. 09. 30. · 수량 : 592대 · 제조연월 - 제조번호 : 11.09-115866 (LNG) 11.09-141038 (LPG) (※명판에 기재) ※ 개방형 온수기의 제조연월-제조번호가 상기 명시된 번호까지의 제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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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ㅇ 가스온수기의 안전장치 제거 등 불법개조 금지(`11.5.24 개정, `11.11.25 시행) -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액법 제21조제5항(처벌규정 액법 제46조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공급자에 대해 시공내역과 가스누출 여부 확인 의무화(`11.8.11 입법예고, `11.11.25 시행) -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의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할 것. ※ 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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