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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가 증가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최소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에서 `6단위 이상 2학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에서 한국사 수업은 1주당 5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학기도 최소 2개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는 지금보다 한국사를 2배 이상 배우게 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
내년부터 특성화고ㆍ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도 국비 유학 및 연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비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ㆍ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선발절차 등을 통해 10여명을 선발해 학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교사는 학교규칙 등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태블릿PC, MP3 등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가 양호한 곳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분실 기기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 보상하게 된다.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으로 선발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국제중학교 입학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전산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등학교 거점학교는 올해 24개교에서 내년 33개교로 9개교 늘리고 자율형사립고는 1.5배수 추첨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20%를 유지하지만 미충원시 10% 범위 내에서 일반학생으로 충원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스마트교육 연구 및 적용을 위한 실험학교로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중3까지 총 72만9000명을 대상으로 늘어난다.
급식단가는 초교 2880원→3700원(28.4%↑), 중학교 3840원→4100원(6.7%↑)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2014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 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신용도ㆍ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내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ㆍ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 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ㆍ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2월 3일 가동할 예정이다.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이와 함께 도입된다.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공매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
2014년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분실한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킬스위치’가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공개했다.
◆통신요금 선택권 강화
2014년부터 이동통신 3사는 롱텀에볼루션(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음성통화를 적게 쓰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가입자나 음성통화는 많이 하지만 데이터를 적게 쓰는 가입자들은 정액요금제 대신 선택형요금제를 쓰면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3년보다 50% 인하된다. 연평균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디지털TV가 보급된다. 보급될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모두 8종에 이른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희망하는 경우 디지털 방송을 요금 인상없이 시청하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스마트폰 ‘킬스위치(도난방지 기능)’ 의무 탑재
잃어버리거나 훔친 값비싼 스마트폰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지 기능이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2012년 휴대전화 분실건수는 94만건으로, 이 가운데 절도는 3만1075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보다 무려 457.4%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원격 잠금과 데이터 삭제 기능이 있는 ‘킬 스위치’를 새 스마트폰 단말기에 포함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2014년 8월부터 전자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제품 박스나 제품 본체에 전자파 흡수율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기 시행된다. 또 무선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세기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울타리나 담, 철조망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 장애인·고령자의 웹사이트 이용 쉬워진다
기관과 단체마다 기준이 난립했던 웹 접근성 인증 기준과 절차가 통일된다.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정보를 대신해 자막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키보드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든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공공 소프트웨어 하도급 사전 승인제 강화
2014년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만 하도급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구매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발주하던 것을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업규모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ㆍ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멀티방ㆍ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된다.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 주택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
-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서울기준 7천500만원 이하→9천500만원)
- 우선 변제 보증금 확대(서울기준 2천500만원→3,200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상향(현행 3억원→4억원)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중 발생한 손실 보상
2014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신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가능
◇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20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20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20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20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20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 보훈 / 국방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20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20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0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 세 제
1.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실용신안권,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 중소기업의 특허권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2.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2013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감면율 (현행) 5년간 50%→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6.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만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다.
7.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하고 있으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을 축소했다.
▲공정거래·조달
1.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2014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된다. 부당특약은 외형상 원․수급사업자의 합의의 형태이므로 기존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2014년 2월 14일부터 부당특약이 전면금지돼 수급사업자는 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4년 2월14일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2014년 2월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단 동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의 복잡․다양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확인 방법을 선진 안전관리수준평가 방식체계로 전환 및 통합해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간다.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지금까지 ‘전기업’과는 달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했으나 2013년 10월부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확대 허용됐다. 단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전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기상)·국토
1.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토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해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3.3.22)을 통해 환경부가 2014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원자력안전법’ 상의 전국방사능환경조사가 하천 모니터링을 2011년에 종료함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그간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나 건축법 제35조 개정(2012년 1월17일)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2014년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4
출 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