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환자의 임종(臨終) ☆
☞ 임종(臨終) 임박
1)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
①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②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함.
③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 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④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보건소를 통해 혼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 사망(死亡)
1) (의료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통보 .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협의
→ 유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
(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징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 검사결과 :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시신도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징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사망상태로 내원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긴급검체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 장례식장 ) 시신처리 및 입관지원
①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에 유족에게 장사방법 (화장)을 설명하도록 통보.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안내
② (시.도/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 운구차량 사후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 화장 및 장례
①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②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
( 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사후 소독 )
4. 행정 사항
① ( 시. 도/시.군.구 )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 관리체계 유지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②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소독 철저
③ 화장에서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보고
④ (장례지원반 운영) 24시간 상시체제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시 현장지원, 상황전파. 초기운구 및 대응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 - 4129. 중앙사고본부 044-202 ~3731 - 4
⑤ ( 장사비용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사벙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비용
지원계획
예비비 확보 후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 사망 장례절차 바꾼다. -
감염 가능성에 " 선화장. 후 장례 "였으나
고인 존엄유지, 유족애도 보장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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