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형적인 선거구 바로잡혀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역이 선거구인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하 선거구 획정위)가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의정 활동 내내 선거구 정상화를 최우선 숙원 과제로 삼아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하나의 시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된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원칙과 선거구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달라고 일관적으로 호소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선거구 획정위의 순천시 분구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분구 의견은 인구 약 28만의 '전남 제1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것으로 순천시민의 염원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합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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