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관한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작년(2022년) 8월 말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8호 안건으로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1안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2안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 2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존재하는데 그 설명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m.cafe.daum.net/eunhaengjugong/ZCSH/30
결과는 1안처럼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 소득세 납부를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제8호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사실은 총회 직후부터 조합원들은 이 안건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이것은 곧 조합원들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8호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된 쟁점)
조합은 조합에서는 이주비 이자를 납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이주비 이자 전체가 아니라, 일반 분양률(전체 이주비 이자의 33%)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조합 총회 책자에서는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주비 이자 전체가 아니라 일반 분양률(33%)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비 이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3% 정도만 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8호 안건과 관련하여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총회 책자에서 설명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설명을 누락시켜서 마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켜 총회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과 정비업체(IMGC)는 총회 전에 조합원들에게 홍보 요원을 보내서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일반 분양률(33%)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아 특정 안건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2. 허위 정보로 진행된 이사회.
총회 제8호 안건은 가장 먼저 이사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조합 이사회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8호 안건을 심사하고 있던 조합의 이사님들도 전체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억에 대한 이자가 120만원이니까 120만원에 대한 15.4%라는 거죠.”
이사회의에서 허위 정보에 의해 제8호 안건의 총회 상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허위 정보로 진행된 대의원회.
다음으로 총회 제8호 안건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대의원회의에서도 허위 정보(가짜정보)가 유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15.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의원회의 속기록 제17면을 보면, 조합 정비업체 IMGC는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면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주비 이자 전체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조합원이 이주비 3억 5천만원을 연이자 5%로 대출 받을 경우, 매년 약 1,700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5년만 계산하더라도 총이자 액수는 7-8천만원)
따라서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주비 이자를 내면, 조합원은 약1,000만원의 배당 소득세(15.4%)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15.4%=약1,000만원)
그러면 이러한 설명은 과연 사실입니까?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면, 정비업체 IMGC의 설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이주비 이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비업체 IMGC의 설명과는 다르게 전체 이자 비용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주비 이자 비용 중에서 일반 분양 비율 만큼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행주공의 일반 분양 비율을 약35%입니다.
따라서 총 이주비 이자가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33%에 해당하는 비율만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내야할 배당 소득세로 355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7천만 원× 33% × 15.4% = 355만원)
정비업체 IMGC는 1천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55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비업체 IMGC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이하 재초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의원회의 속기록 18페이지를 보면, 대의원 한 분이 만약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주비 금융비용을 해결했을 때, 조합원들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만 나중에 부담해야 할 재초환 금액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 IMGC의 대답을 보면,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초환은 조합 금융비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주비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은 과연 사실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비업체 IMGC의 말은 허위 정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에서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초환 부담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그 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조합원의 이주를 위하여 드는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합에서 사업비로 지불하는 이주비 이자 금융비용도 재초환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비로 이주비 이자 비용은 내지만,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초환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비업체 IMGC는 여기서도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4. 허위 정보로 진행된 총회.
이사회의와 대의원회의에서 허위 정보가 유포되었지만, 그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도 반복됩니다.
총회 당시 현장에서 조합에서 고용한 사회자도 이주비 이자 전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주비 이자 7,500만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로 1,1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합과 IMGC 정비업체에서 어떻게 총회 제8호 안건의 1안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을 유도하려고 하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회책자 설명부터 시작하여 홍보 요원,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그리고 조합 총회까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8호 안건이 통과된 이후 조합원들은 이 안건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과연 총회 제8호 안건은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2) 총회 제8호 안건 1안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을 유도하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댓글 조합원이 아닌가족이라 글쓰기가 안되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몇몇분들이 이주비 대출 안건 조합원에게 2안으로 다시 안건상정할시 이득이 무엇이냐 질문이 올라왔던데..
지금 조합원에게 무엇이 이득인가 중요한게 아니라 잘못된정보 제공 및 안건을 상정한거면..다시 정정해서 정확한 안건으로 다시 하는게 핵심인것 같은데 .... 뭐하러 다시하냐 묻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건을 상정하면 그냥 넘어가실건지...
이득이 되고 안되고는 조합원들 판단이고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게 핵심인데 아~~
제생각은 그런데 ...왜자꾸 조합에서 잘못한거 그냥 넘어가버리니 정비업체건 조합이건 저희를 만만하게 보는것같네요
글쓰기 모두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이군요.
먼저 조합사무실로 요청해보시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성남시장 핸드폰에 문자(010-5920-0184)
성남시청 재건축과 031-729-4161
옙~~
정말 정비업체는 허위정보로 조합원들을 호도하여 분담금 뻥튀기, 엉터리 비례율 맞추고...소송해서 정비업체 날려애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신흥주공 이주비도 받고 환급금도 있었지만 세금은 미미했는데 은행주공과 사정이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