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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조합원 공부방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관한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늘푸른나무 추천 0 조회 897 23.04.01 20: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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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3 18:28

    첫댓글 조합원이 아닌가족이라 글쓰기가 안되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몇몇분들이 이주비 대출 안건 조합원에게 2안으로 다시 안건상정할시 이득이 무엇이냐 질문이 올라왔던데..
    지금 조합원에게 무엇이 이득인가 중요한게 아니라 잘못된정보 제공 및 안건을 상정한거면..다시 정정해서 정확한 안건으로 다시 하는게 핵심인것 같은데 .... 뭐하러 다시하냐 묻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건을 상정하면 그냥 넘어가실건지...
    이득이 되고 안되고는 조합원들 판단이고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게 핵심인데 아~~
    제생각은 그런데 ...왜자꾸 조합에서 잘못한거 그냥 넘어가버리니 정비업체건 조합이건 저희를 만만하게 보는것같네요

  • 작성자 23.04.04 08:33

    글쓰기 모두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이군요.
    먼저 조합사무실로 요청해보시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성남시장 핸드폰에 문자(010-5920-0184)
    성남시청 재건축과 031-729-4161

  • 23.04.04 08:49

    옙~~

  • 23.04.13 08:24

    정말 정비업체는 허위정보로 조합원들을 호도하여 분담금 뻥튀기, 엉터리 비례율 맞추고...소송해서 정비업체 날려애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 23.04.25 20:08

    신흥주공 이주비도 받고 환급금도 있었지만 세금은 미미했는데 은행주공과 사정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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