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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하는 전기공사업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 외의 전기공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인정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며, 면허 발급 이후 1년에 1번 있는(4월 경)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천만원의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총 3인 이상이 필요한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전기공사협회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일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꾸려져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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