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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 일반투표의 개표 / 예전 수개표 방식(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 | |||||||||||||||
구분 | 참관인이 하는일 | ⇒ | 봉인확인 참관 | ⇒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
1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2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3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4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5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6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7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참관인 |
예전 수개표 참관은 투표함을 마구 열지 못했읍니다.
한개의 개표함을 열면 그 개표함의 개표가 끝날때까지 다음 개표함을 개함하지 않았습니다.해서 개표 참관인이 개표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개표참관을 하고, 1번 투표함의 개표가 끝나면 1번 투표함 개표참관인은 쉬고, 그다음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2번 개표참관인이 순차적으로 개표참관을 하는 방식을 취했읍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개표참관인을 정당별로 8명씩 모집했고, 개표반은 4반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이유(평계)를 들어 공선법 제 181조를 개악하면서 개표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순차적인 개표가 아닌 연속개표를 실시하면서 개표참관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4.11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는 전자개표기를 2대 가동하면서 개표참관인을 정당별로 6명씩 신청받아 개표참관을 시켰고, 서울 송파구는 전자개표기 14대를 운용하면서 개표참관인을 정당별로 6명씩 신청받아 개표참관을 시켰으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4-6= 8 이니까, 예전 수개표 순차적 참관의경우를 예상하더라도, 8개의 개표반은 개표참관 없이 개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기 4대를 운용하면서 개표참관인 6명을 모집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개표참관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는 선거무효이고, 헌법 제24조에 명시한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했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개표기 가동방식으로본 개표참관 입니다
<참고자료 2 : 현행 전자개표기 개표방식(연속개표방식)> | |||||||||||||||
구분 | 참관인이 하는일 | ⇒ | 봉인확인 참관 | ⇒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
1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
2 | 개함반 2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
3 | 개함반 3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
4 | 개함반 4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
5 | 개함반 5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참관인 |
투표함 개함부에서 개함반 1열의 개함이 있은 이후 투표지 정리부로 투표지가 이동합니다.그다음 전자개표기에 투표지가 드르륵 1분당 수백매씩 지나갑니다. 그러면 투표함 개함부는 손놓고 있어야 하지만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인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투표함을 개함하여 표를 투표지 정리부로 옮김니다. 이 투표함은 개표참관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연속개표를 하려면 개함부 1열마다 개표참관인 6인씩 있어야 하고, 개표참관 원칙에 의해 12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밀양시의경우 12인 * 4열 = 48명, 정당별로 48명의 개표참관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6명씩 모집해서 개표를 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