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 국내 거소신고 재외동포, 거주자격 소지자 동반가족 포함 -
ㅇ 법무부는 2015. 11. 1.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됨
ㅇ 이에 의하여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됩니다.
ㅇ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 등록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는 내국인 중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절차 참조
[붙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절차
5
이용 대상
○ 국민 :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인
종 전
변 경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결혼이민(F-6)·영주(F-5) 자격 소지자
▪ 거주(F-2) 자격 소지자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허가를 받은 자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결혼이민(F-6)·영주(F-5) 자격 소지자
▪ 거주(F-2)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허가를 받은 자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 이용제한 대상자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등
등록 및 이용절차
○ 등록장소 : 인천공항·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제주·김해·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 신청준비물
- 국민 : 복수여권,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자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제증명서 및 부모의 여권 등 신분증(14세 이상 17세 미만)
- 외국인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 이용 등록신청서 제출
※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생략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 사용, 얼굴정보는 상반신 정면 얼굴 등록
○ 이용 안내 사항
- 등록을 마친 사람은 즉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공항만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인천항
-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개명, 국적·생년월일·성별 변경, 여권유효기간 연장 또는 여권 재발급 등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