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는 1주일에 몇일 근무하는 지와 관계없습니다.
즉 주6일 근무하면서도 주40시간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며, 주5일을 근무해도 주44시간제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6일제(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는 주44시간으로,
주5일제(1일 8시간, 토요일 휴무)는 주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2. 상시근무자 5인 이상이고...주 5일제 학원에서 강사님들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 운영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7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을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근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일요일(주휴일)은 당연히 유급
이므로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하며, 토요일은 당사자간에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 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토요일에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당 급여만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4. 각종 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4시간의 경우 보통 226시간, 주40시간의 경우
보통 209시간 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혹은 44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 1) 주 44시간제의 경우
[ (44 +8(일요일)) × 52주(1년)] + 8 (보정, 1년은 52주와 1일 이므로)
---------------------------------- = 226 시간
12 (개월)
예 2) 주 40시간제의 경우
[ (40 +8(일요일)) × 52주(1년)] + 8 (보정, 1년은 52주와 1일 이므로)
---------------------------------- = 209 시간
12 (개월)
예 2) 주 40시간제의 경우(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 (40 +8(일요일) + 4(토요일)) × 52주(1년)] + 8 (보정, 1년은 52주와 1일 이므로)
------------------------------------ = 226 시간
12 (개월)
예 4) 주35시간 근무의 경우
[ (35 +8(일요일)) × 52주(1년)] + 8 (보정, 1년은 52주와 1일 이므로)
---------------------------------- = 187 시간
12 (개월)
여기에서 각 주 마다 때때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당을 계산해 보면 만약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식대 10만원, 유류비 20만원을
공제한다면 약 170만원이 통상임금이 되고, 주44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170/226 = 약 7,52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 4시간이라면 (7,520 + 7,520/2(가산금)) * 4 =45,120원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5. 상시근로자수에는 전임직, 계약직, 시간제(파트)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음에, 차량 선생님이란 부분은 애매한데, 만약 지입차주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차량선생님이 지입차주라면 4인, 그냥 직원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 되겠네요
모쪼록 도움에 되셨기를....
감사합니다.
윤경수/公認勞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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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복잡해서 학원 못하겠어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