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1일차 상주가 해야 할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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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 운구(運柩) → 수시(收屍) → 고인안치 → 빈소설치 → 부고(訃告) → 상식 및 제사상 |
둘째 날 | 염습(殮襲) → 반함(飯含) → 입관(入棺) → 성복(成服) → 성복제 |
셋째 날 | 발인식·영결식 → 운구(運柩) → 매장·화장 |
◎장례일 동안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
1. 장례 기간 동안 고인(故人)의 의식이 영정사진이나 혼백에 살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여 제물(식사)을 올려야 합니다.(상식 올리기, 上食)
2. 상주는 머리를 감지 말고, 수염을 깍지 말아야 하며, 화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혹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크게 소리 내어 웃지 말아야 하며 화투치는 오락을 하여서는 안 되며, 숙연함을 장례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술을 되도록 삼가야 하며,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면 안됩니다.
5. 장례기간 서로 양보하며 형제간에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6.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피한다.(불식, 不食)
7. 상주가 문상객보다 먼저 절을 시작하고 일어설 때는 문상객보다 늦게 일어난다. 이것은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이고 문상을 와서 고맙다는 표시이다.
8. 상주와 조객은 서로 악수를 청하거나 조객은 웃는 얼굴로 맞이하거나 조객을 문밖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일도 비례이다.
◎ 상주는 빈소를 지키면서 문상(問喪)만 받는다.
1. 상주는 영위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문밖까지 나가서 전송 하지 않으며 조문객에 대한 영접과 전송은 호상소에서 맡아 하거나 복인(여자상주를 비롯하여 손자,손녀 및 8촌 이내의 친척)이 직접하면 된다.
2. 망자를 모를 경우에는 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지만, 현대에서는 절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다
◎ 상주의 기준
1. 장자가 상주가 되고,
2. 장자가 죽고 없으면 장손이 상주가 된다.
3. 아들이 죽으면 장성한 손자가 있더라도 부(父)가 상주가 되고,
4.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된다.
5. 처가나 친정 식구는 상주가 되지 못한다.
6. 원칙적으로 죽은 이가 속한 가정의 가장이 상주가 된다
1.위독하면 집 안방에 모신다.
(질병 천거정침, 疾病 薦居正寢)
① 평소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②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켜야 한다.
③ 마지막 유언을 잘 들어야 하며, 유서가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고종명 [ 考終命 ]하늘이 부여한 천명(天命)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함. 오복(五福) 중의 하나임. ≪상서(尙書)≫ 홍범에 의하면 오복은 첫째 장수하는 것, 둘째 부유하게 사는 것, 셋째 안락하게 사는 것, 넷째 훌륭한 덕을 닦는 것, 다섯째 천명을 다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하였음.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한다.☞웰다잉 [ well-dying ]
최근에는 웰빙과 함께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월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평소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온 고 김수환 추기경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말부터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해왔다.
이와 함께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김 모 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 치료 중단 민사 소송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일으켰다.
☞수종정침(壽終正寢)
천명을 다 살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고종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갑작스런 사고사, 객지에서의 죽음,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 생명연장치료하는 병원 등 집이외의 장소가 아니고,
자기가 늘 살던 본인 집에서의 죽음을 수종정침이라고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웰다잉일 것입니다.
☞수종병원(壽終病院)
집에서 늘 생활하던 침대에서의 삶의 마감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를 표현하여 수종병원이라고 합니다.
2. 돌아가심
(운명殞命, 임종臨終)
①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서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② 옛날에는 고복 후 소리 내어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
③ 죽은 이의 방을 비우지 않는다.
3. 주검을 갈무리 하는 절차
(수시收屍)
① 죽은 때로부터 1시간 지난 후가 좋다.
② 요즈음은 익숙하게 진행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조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육체를 떠난 정신을 부르기
(초혼招魂, 고복皐復)
육체를 떠난 정신 즉 의식을 부르는 절차이다. 실제로는 죽지 않고 가사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을 불러서 실제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절차이다,
저승사자 세 명을 가정하여 밥 3공기와 나물 3종류, 명태3마리, 동전 3개, 짚신 3켤레를 준비하여 집의 옥상에서 고인의 윗옷이나 속옷을 잡고 ‘해동 대한민국 00시 0동 000公 복, 복, 복’ 하고 외친다.
復이라는 한자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다. 정신이 다시 돌아와 육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하는 것이다.
●臯 언덕 고, 못 고
①언덕 ②못 ③늪 ④물가 ⑤논 ⑥후미 ⑦오월 ⑧성(姓)의 하나 ⑨부르는 소리 ⑩고복(鼓腹)하는 소리 ⑪느리다 ⑫높다
- 사망 선고 100명 중 17명은 다시 살아나더라
사망한 95세 할머니, 6일만에 일어나 한 말은…연합뉴스
중국에서 이웃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에 안치했던 95세 할머니가 ’사망’ 엿새 만에 관에서 혼자 힘으로 걸어나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4일 보도했다.
광시(廣西)성 베이루의 한마을에서 혼자 살아온 이 할머니는 ’사망’ 2주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꼼짝 못하는 것은 물론 숨도 못 쉬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은 줄 알고 시신을 관으로 모셨다. 그런데 애도기간을 거쳐 매장을 하루 앞두고 엿새 만에 할머니가 제 발로 걸어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 이웃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 할머니를 흔들며 이름까지 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소리를 들어봤는데 숨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차갑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할머니를 관으로 모시고 이 지방의 전통에 따라 이레간의 애도기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관에 들어간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할머니는 “한숨 푹 잔 느낌이었다. 깨어나 관 뚜껑을 어렵게 열고 나오니 심한 허기가 느꼈다. 그래서 부엌에 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웃이 왔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 ’유사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동안에 체온은 정상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사는 “시신을 집에 일주일 정도 모셔두었다가 매장하는 현지 풍속 때문에 할머니가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현지 풍속 때문에 목숨은 구했으나 이웃들이 풍속에 따라 망자(?)의 유품을 태워버려 현재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살아 움직일 시체에 대비하는 터키 지방의회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 출처=BBC
터키의 한 지역 정부가 죽었던 시체가 살아 움직일 경우를 대비해 첨단 시설을 마련했다. 이 지역정부는 시체 안치소의 보관함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부착했고, 시체가 살아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스가 보도했다.
이 특별한 시체안치소가 생긴 이유는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이 지방 정부는 깨어난 시체가 사람들을 물어뜯는 좀비로 활동하는 ‘황당한’ 경우를 걱정해 시체 안치소를 만든 게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숨을 멈췄거나 생명징후가 보이지 않아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시체안치소로 보내도, 깨어나게 되면 시체보관함의 센서가 작동해 관리 직원은 ‘시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다.
시체안치소 관계자는 “의사의 오진 등으로 죽었다고 판정난 환자가 보관함에서 깨어날 경우 담당자들이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설계됐다”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첨단 시체 안치소에는 총 36구의 시체가 수용 가능하다. 』
5. 장례 절차를 진행할 사람 정하기
(호상 護喪정하기,발상發喪)
옛날에는 집안에서 예법과 장례 절차에 밝고 경험이 많은 원로를 장례 전체를 지휘할 사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요즈음에는 상조에서 호상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평상시 상조에 들은 사람은 관련된 상조에 전화하면 됩니다.
상조에 들지 않은 사람은 상조회사에 전화하여 구두로 계약하여 상조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6. 살던 집이나, 장례식장 또는 병원으로 시신 모시기
상조회사와 계약이 되면 상조회사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병원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모시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자연사로 인정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고사로 판정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으로 장례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장례절차 결정
(정 장례절차, 定 葬禮節次)
근친과 호상 또는 상조와 상의하여 장례 절차를 정한다.
① 장례일자
가족과 상의하여 3일장, 5일장, 9일장 할 것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② 매장, 화장 여부와 유교식, 불교식, 기독교식, 천주교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묘지 장소: 소유권 분쟁, 물에 침수 되지 않는 곳을 고른다.
-화장일 경우: 소산(消散)과 납골(納骨) 결정
③ 관의 종류, 재질 결정(치관, 治棺)
④ 수의 종류 결정(수의봉제,壽衣縫製)
⑤ 상복, 상장의 종류(상복봉제, 喪服縫製)
⑥ 노제 실시 여부, 노제 주체 결정, 교통편 결정
⑦ 부고(訃告)방법 결정 (신문지상, 우편, 인편, 통신)
상조와 상의하여 수의와 관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8. 영좌를 설치한다.
(설 영좌 상차,設 靈座 喪次)
영좌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는 상주들이 있는 장소이다.
성복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는다.
9. 상가를 표시한다
(상가배비,喪家配備)
찾아오는 손님이 찾기 쉽게 상가를 표시합니다.
10. 식사(제물)을 차려 올린다.
(설전, 設奠)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아침저녁으로 제물(식사)을 올린다.
11. 1일차 조문 여부
1일차에는 상주들은 차마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상복을 입지 않고 검소한 평상복을 입고 지냅니다.
예법 상으로는 1일차에는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급히 공무를 위해 내일 떠나야만 하는 사람 등을 고려하여 요즈음은 조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