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요지 ❶ 피해자는 초등학교 4년으로 야구부 선수 활동을 함.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는 시 였으나 학교 측에서 주소지를 학교관사로 옮겨주어 6학년 1학기까지 선수생활을 하였음.
❷ 초등학교는 선수생활을 시작할 당시 이적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없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타 지역으로 진학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6학년이 되자 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진학 할 수 있다고 함. 이에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이 거부 함. ❸ 피해자는 시 △△중학교에 진학은 하였으나 이적동의서가 없어 2년 동안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게 됨. ❹ 여러 차례 이적동의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모른 체 하고 있음. ❺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아이가 상처 받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람.
답변요지
❶ 학생운동선수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 함. ❷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의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바 있음을 설명 함. ❸ 내담자가 진정접수 원하여 절차 및 방법 안내 후 진정접수 함.
● 운동선수의 이적불허 관련 유사 상담사례
제목 : 학교의 야구선수 전학 불허
내담자의 아들은 OO상고(공립) 1학년 야구선수로 특기생으로 입학했음. 내담자가 OO시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서류를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더니 계속 전학을 불허하고 있음. 학교는 운동선수가 없으면 야구부 운영이 어렵다고 했음.
제목 : 중학 축구선수에 대한 교육청의 진학 학교 강요 부당
내담자의 딸은 OO시 소재 OO중학교 3년 재학 중으로 축구선수임. 학교와 OO시 교육청은 OO시의 예산으로 키워진 선수인 점을 주장하며, 2005년에 타지역 진학 학생에게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선수의 고등학교 진학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지역적 제한없이 전국의 원하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OO시내의 학교에만 진학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딸의 학교에는 순회코치(교육 공무원은 아니나 교육청에서 승인하며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가 있는데 선수들이 타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은 순회코치를 주지 않겠다고 했음. OO시 OO구 교육청 장학사는 2006. 2. 4. 3학년 축구선수 학부모 8명으로 하여금 OO시 OO고등학교에만 진학할 것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시켰음. 학교와 교육청이 타지역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과, 지정된 학교에만 가도록 서약서를 강요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를 하여 타지역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운동선수 이적불허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제목 : 운동선수 이적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2007. 09. 07 .
진정요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2학년부터 야구 활동을 해오던 중 4학년을 맞이하여 2007. 3월 OO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함. 검토의견 : 인용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조치내용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다. 권고이유 1)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적동의 불허는「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교육이념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운명 결정권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함.
관련규정 가. 대한체육회「선수등록규정」 ○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0조(선수활동의 제한) ①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육기본법」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참고사항 : 운동선수 이적동의관련 위원회 기 권고결정사항 - 진 정 인 : OOO(전 OO시청 역도선수) - 피진정인 : OO시장 - 진정요지 진정인은 OO시청 소속 역도선수로 활동하다가 퇴직하고 군 입대 및 전역이후 △△공사 역도 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권고사항(2003. 6. 16 제2소위원회) 이적 동의 발급 거부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 수용여부 : 이적동의서 발급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