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증명하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의무: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만약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로서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면세/과세)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하시는 부동산이 상가 등 과세 대상 임대 용역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주택 임대 등 면세 대상 임대 용역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